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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상해사망보험금]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6
첨부파일0
조회수
336
내용

[상해사망보험금]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ᅠ1989.7.21.ᅠ선고ᅠ89나15897ᅠ제3민사부판결ᅠ【보험금】:확정

【판시사항】
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밤 11시가 넘어 인적이 드문 시간에 주취한 상태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사람의 통행이나 출입이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추락의 위험성이 높고 대피하기도 어려운 철교를 따라 걷다가 마주오던 열차에 부딪쳐 사망하였다면 그 사고발생경위로 보아 피보험자는 술로 인한 일시적인 정신적 장애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하여 위와 같은 위험에 빠져 사고를 당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보험자 스스로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고법 1989.07.21. 선고 89나1589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 [하집1989(2),295])


예전판결이고요 최근에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도 바뀌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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