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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주소변경통지의무]보험료 납입최고가 폐문부재로 반송불능 되었음에도 달리 보험회사가 연락을 취한 바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5
첨부파일0
조회수
323
내용

[주소변경통지의무]보험료 납입최고가 폐문부재로 반송불능 되었음에도 달리 보험회사가 연락을 취한 바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8 선고, 2010가합94606 판결


약관에서는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실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변경전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한 최고서라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달리 연락을 취한 바가 없는 이상 원고가 과실없이 피고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앞서 상법 제650조 제2항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최고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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