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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상법 제651조의 ‘보험자가 해지의 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7
첨부파일0
조회수
397
내용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상법 제651조의 보험자가 해지의 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9123 판결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자가 해지의 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보험자가 해지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모든 요건을 확인한 때를 의미하고,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의심을 품는 정도에 불과한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고지의무측에 고지사항의 불고지 또는 불실고지가 존재한다는 것(객관적 요건)과 그것이 고지의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다는 것 (주관적 요건)을 보험자가 확인하는 시점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 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과 보험계약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 보험자가 해지의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보험자의 장해가 무엇이며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보험계약 체결 직전의 입원, 치료 외에 달리 피보험자의 장해 원인이 될 만한 병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피보험자의 병력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해지의 원인을 알게 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조사와 검토를 모두 마치기 위하여는 최소한 1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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