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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의설명의무 보험계약해지환급금]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무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31
첨부파일0
조회수
416
내용

[보험자의설명의무 보험계약해지환급금]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무효

사유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6. 2. 6. 선고, 2005가단13574 판결

 

원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본질적으로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일 뿐, 중도해지의 경우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산출방식에 참작할 요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므로 해약환급금 규모가 납입한 보험료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에게 중도해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해약환급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가입 후 2년 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이 사건 약관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초사실

. 원고는 2001. 11. 15. 보험회사인 피고(원래의 상호는 ○○○○생명보험 주식회사였는데, 2005. 6.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종신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원고 사망시까지

보험료 : 매월 1,317,800

보험료 납입기간 : 20

보험가입금액 : 원고 사망시 500,000,000(각종 특약에 따른 보험금약정도 있음)

보험수익자 : 원고 사망시에는 상속인, 그 외에는 원고

. 원고는 2003. 2. 16.까지 16개월간 합계 21,084,8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그 후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자 피고에게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구하여 2004. 10. 20. 피고로부터 기본환급금 84,000, 환급금지연이자 3,174원 합계 87,147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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