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첨부파일0
- 조회수
- 293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재활치료자금 장해1급보험금]보험사고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6175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5. 9. 21. 선고, 2005나212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5. 1. 27. 선고, 2004가합2018 판결
보험사고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인데,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2003. 10. 28.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정확한 장해등급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사고는 2000. 10. 13. 뇌성마비로 최초로 진단된 때 혹은 늦어도 2001. 9. 28.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장애 1급으로 진단받았을 때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보험사고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호 판결 참조),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호 판결 참조)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박○○는 2000. 5. 16.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김○○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박○○, 종피보험자를 원고, 주보험 가입금액을 1,000만원, 보험기간을 2020. 5. 16.까지로 하는 무배당○○○○닥터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종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 및 재해로 2급 내지 6급의 장해시 매년 1회씩 20년간 재활치료자금을 지급받는데, 그 재활치료자금은 제1급의 경우 1,000만원이다.
다. 그 후 원고는 2000. 10. 13. ○○대학교 ○○병원에서 뇌성마비 등으로 진단받고, 2003. 10. 28. 위 병원에서 뇌성마비 사지마비형, 뇌백질 연화증, 성장발달지연, 영아연축 등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의 장해등급분류표의 신체장해 1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