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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설명의무의 입증책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석상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사업자 측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98다17688 판결 참조),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보험자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다31814,31821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7가단13524 판결 [보험금반환청구의 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5
첨부파일0
조회수
253
내용

[설명의무의 입증책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석상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사업자 측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9817688 판결 참조),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보험자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31814,31821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7가단13524 판결 [보험금반환청구의 소]

 

 

 

사 건

2017가단13524 보험금반환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9. 3. 26.

판결선고

2019. 6. 1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108,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298,462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 C은 원고와 초등학교 동창생 사이로서 피고 B 주식회사(아래에서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험설계사이다.

 

. 원고는 2014. 5. 2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C을 통하여 상품명 : D, 보험료 월 5,585,650원으로 정하는 보험(아래에서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보험료로 자동이체할인 등을 받아 매월 5,425,000원 정도를 납입하였다.

 

. 원고는 2014. 5. 29.부터 2016. 6. 17.까지 이 사건 보험료로 합계 145,726,250원을 납입하고, 그 이후로는 납입하지 않았다.

 

. 피고 회사는 2017. 9. 4.경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의 보험금 미납으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지환급금 78,427,78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제1-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의 주장 및 판단

 

. 주장

 

1)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매월 5,507,131원을 10년간 납입하면 10년 후에 7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적금형(저축성) 보험을 가입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이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변액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저축성 보험이 곧 종신보험'이라는 말을 하며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백지의 보험계약 청약서에 자필로 이름과 서명을 하게한 뒤, 그 이후 피고 C 또는 제3자가 위 청약서의 중요부분을 기재하였다.

 

3)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보험 계약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성립하거나 피고 C의 기망에 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할 법률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기납부한 보험료 145,726,250원에서 해약환급금 78,427,78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67,298,46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피고 C이 원고 주장과 같이 보험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원고를 속이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원고의 법률행위 목적과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원고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주장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상 무효의 계약이라고도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의 주장 및 판단

 

. 관련법리

 

1) 보험업법 제95조의2 1,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 42조의2 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보험설계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보험설계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지고,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서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보험업법 제97조 제1, 95조 제1,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34159 판결 참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석상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사업자 측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17688 판결 참조), 이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보험자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이를 간접적으로 긍정한 판례는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31814,31821 판결 참조).

 

3) 변액종신보험에서 납입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제외한 일정 보험료는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 보험료 중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납입보험료액이나 기본보험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은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제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정에서 작성되는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료이체 및 자동송금신청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특별조건부/특정부위·질병부 담보특약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의 처리동의서, 보험계약변경청약신청서 등의 성명란 등에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란에 'E'이라는 한문 서명을 한 이외에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상 보험계약자가 직접 덧쓰기 하여야 하는 부분 역시 기재하지 않았고, 다만 보험계약자란 중 일부에 이름과 'E'이라는 한문서명을 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란은 거의 대부분 원고 아닌 사람에 의하여 기재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 상품설명서는 상품의 개요와 이 사건 보험이 저축성 보험이 아닌 사망보장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점,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손실이 계약자에게 귀속되고, 원금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 월대체보험료 등을 차감한 후에 투자·운용되고, 이는 해지환급금에서 제외되는 보험이라는 점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기재해 놓은 것으로 설명서상 중요부분에 대하여 직접 덧쓰기를 하거나 설명 받고 이해한 내용에 대하여 'V'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3) 피고 C은 이러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서류 작성에 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이름과 한문 서명만 기재하도록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직후인 2014. 6. 3. 피고 회사의 소비자지원센터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위험성향진단질문지와 결과지', 청약서, 상품설명서에 모두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보험설계사로부터 종신보험으로 설명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며, 해지환급금의 변동가능성, 원금손실가능성, 보험료 중 위험보장보험금과 관리비용, 특약보험료 등이 투자금에 편입되지 않고 차감된 다음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을 모두 안다는 취지로 ', '라고 답변하였다.

 

5) 원고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주로 식당업에 종사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의 위와 같은 학력이나 직업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다.

 

.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피고들의 설명의무 불이행

 

앞서 본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제6, 7호증의 각 기재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현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아래에서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이 사건 보험과 같이 10년간 매월 5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지급한 보험료의 일부는 보험금 내지 해지환급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장기간 가입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없는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강한 권유나 이러한 성격의 보험에 가입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극히 드믈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원고에게 이러한 성격의 보험에 가입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바, 이 점에서 '원고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은 특성이 있는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일관된 원고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원고는 거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피고 C의 이 사건 보험에 대한 설명에 의존하여 피고 C이 시키는 대로 그 서류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이는 반드시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상품설명서의 중요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덧쓰기와 'V'표 체크를 직접하지 않고, 이름과 한문 서명만 기재하였으며, 보험계약 청약서 등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는 서류에도 이름과 한문 서명만 기재하였는바, 원고가 직접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상품의 중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보험상품설명서를 원고에게 직접 작성시키지 않은 피고 C의 행태를 두고 그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 7. 27. 무렵부터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전화통화 시에도 종신보험인지 잘 몰라서 문제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점, 원고의 피고 회사 직원과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아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직원의 설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원고의 배우자를 그 직원과 전화 연결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원고의 학력이나 직업에 비추어 보아도 변액보험과 같은 전문적인 보험금융상품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그 중요 내용에 관하여는 명확한 설명을 필요로 할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상품설명서에 원고가 직접 기재하거나 체크할 부분을 원고가 아닌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도록 하였는바, 피고 C이 그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가입하는 피해사례 내지 민원사례가 상당히 많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바, 원고 역시 피고 C의 설명에 따라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 점,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가입 당시 그 제반서류를 모두 작성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이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결론이 날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보수를 반환하거나 이 사건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부담하게 될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진술을 할 개연성이 충분한 점, 비록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초 설계된 주보험 금액 및 특약보장 부분을 삭감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대로 보험을 인수하는 등 종신보험에만 해당되는 보험인수절차를 거쳤다 해도 원고가 종신보험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 사건 보험을 인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과 적립금 운용내역을 담은 안내장을 주기적으로 수령하였다고 해도,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사정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직후 피고 회사의 소비자지원센터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종신보험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들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는지에 관한 물음에 모두 '네네'라고 긍정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있었던 사정인데다, 피고 C의 요구에 의하여 그러한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C이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 C의 의무위반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1)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의 일부 주장은 이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손해액

 

이 사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납입한 이 사건 보험료 합계액과 원고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차액 상당(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3415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 145,726,250원에서 해약환급금 78,427,78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67,298,462원이 원고의 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 과실상계

 

다만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C으로부터 제대로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면서 마치 충분한 설명을 들을 것처럼 피고 회사의 담당자와 통화하였고, 피고 C의 설명을 만연히 듣고 보험계약의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2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108,923(67,298,462×0.7, 소수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7. 3.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의 주장은 위 인정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성준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구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사이의 이 사건에서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 는 것으로 보일 뿐, 연대책임을 구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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