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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설명의무 수출어음보험]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구 수출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를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19240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5
첨부파일0
조회수
265
내용

[설명의무 수출어음보험]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구 수출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를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9. 7. 선고 9819240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구 수출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를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객에게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사항 중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만일 사업자가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 사업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상대방인 고객이 알 수 없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

 

[2]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화물의 대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에 대하여 수출어음보험관계 및 수출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는 구 수출어음보험약관(1994. 8. 3. 수출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994. 11.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수출신용보증약관(1994. 5. 31. 개정 전의 것)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외국환은행만을 고객으로 하여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은 수출보험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수출어음보험계약에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수출보험법의 관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고, 그 각 약관에는 수출보험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각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는 구 수출보험법(1994. 8. 3. 법률 제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것으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로서는 그 수출계약의 의미를 특별히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 구 수출보험법(1994. 8. 3. 법률 제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32564 판결(1999, 41)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제일국제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민병국 외 2)

피고,피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우라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7. 선고 97444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수출보험법에 따라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인 사실, 피고는 1993. 초 원고와의 사이에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특약을, 같은 해 7. 28.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한쿠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수출어음보험협약을 각 체결한 사실, 피고는 1993. 7.경 소외 회사의 신청으로 소외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수입자인 미국 소재 소외 로미오 앤드 줄리엣 인코포레이티드사(Romeo & Juliette Incorporated, 이하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한 뒤, 같은 해 11. 10. 소외 회사와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 사이의 무신용장 방식의 환어음 거래에 있어 원고가 수출어음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화환어음의 인수 한도를 미화 2,000,000달러로 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소외 회사는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와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피고의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1994. 7. 16. 피고에게 수출신용보증한도 책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마친 다음, 1994. 8. 5. 원고가 신용보증에 붙일 수 있는 보증한도를 미화 500,000달러로 책정하고, 위 보증한도가 기재된 수출신용보증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였다가, 원고의 보증한도 증액 요청으로 같은 해 10. 11. 보증한도를 미화 800,000달러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원고에게 발행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4. 1. 10.부터 1995. 1. 9.까지 사이에 걸쳐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에게 운동화를 판매하고 원심판결 별지 어음표 기재 화환어음(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15의 화환어음이라 한다)의 매입을 원고에게 의뢰하였으며, 원고는 화환어음을 매입한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11 내지 15의 각 화환어음에 대하여는 각 수출어음보험 화환어음 매입통지를, 이 사건 제3 내지 10의 화환어음에 대하여는 각 수출신용보증 화환어음 매입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각 화환어음은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의 지급 거절로 각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5. 6. 28.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화환어음에 대한 보험금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한 사실, 피고의 구 수출어음보험약관(1994. 8. 3. 수출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994. 11. 개정되기 전의 약관, 이하 구 수출어음보험약관이라 한다) 1조에는 "이 약관은 수출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어음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으로 한다."라고, 2조 제1항에는 "이 약관에서 '화환어음'이라 함은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되는 화물의 대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항공화물수취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담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28조에는 "이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령 또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수출보험법이 1994. 8. 3.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수출어음보험약관 제2조 제1항에는 "이 약관에서 '수출계약'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가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한 물품을 수출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구 수출신용보증약관(1994. 5. 31. 개정 전의 것, 이하 구 수출신용보증약관이라 한다) 2조 제1항에는 "이 약관에서 '화환어음'이라 함은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화물의 대금 회수를 위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어음으로서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항공화물수취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담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4조에는 "신용보증의 적격보증 대상 수출거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그 제1호로 "수출어음보험관계가 성립한 거래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6조에는 "이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에 판매한 운동화는 소외 회사가 대만 소재 소외 텅마트(Tung Mart)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위 텅마트는 중국 소재 생산업체에 가공을 의뢰하여 이를 제작한 다음 그 완제품은 중국 또는 홍콩에서 수입자인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 앞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송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수출보험법(1994. 8. 3. 법률 제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항에는 "이 법에서 '수출계약'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약정되어 있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1994. 8. 3. 개정된 수출보험법에는 위 수출계약에 대한 정의규정이 삭제되어 있으며 그 부칙 제1항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과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의 화환어음은 구 수출보험법 및 구 수출어음보험약관이, 이 사건 제3 내지 10의 화환어음에 대하여는 구 수출보험법 및 구 수출신용보증약관이, 이 사건 제11 내지 15의 화환어음에 대하여는 1994. 8. 3. 개정된 수출보험법 및 수출어음보험약관이 각 적용된다 할 것이고, 위 각 수출보험법, 수출어음보험약관에 의하여 수출어음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화환어음은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화물을 수출하는 수출계약에 따라 발행한 화환어음을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구 수출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수출신용보증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화환어음 역시 수출어음보험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위 수출계약에 따라 발행한 화환어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와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 사이의 무역거래는 위 수출계약 즉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건을 수출하는 수출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화환어음은 위 수출계약에 따라 발행된 화환어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화환어음에 대한 개별 수출어음보험관계 내지 수출신용보증관계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서 원심은 구 수출어음보험약관 내지 구 수출신용보증약관이 각 적용되는 이 사건 제1 내지 10의 화환어음에 관한 청구와 관련하여, 위 각 약관에 사용된 '수출계약'에 대한 규정은 면책조항의 하나이거나 적어도 실질적인 면책규정으로서 위 각 약관상 중요한 내용임에도 피고가 위 각 약관에 이에 대한 아무런 개념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또 별도로 원고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수출계약의 의미를 위와 같이 제한된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약관상의 '수출계약'은 이 사건 수출어음보험관계 및 수출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화환어음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를 뜻하는 것인데, 이러한 수출계약에 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이 아닐 경우에는 이 사건 수출어음보험관계 및 수출신용보증관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위 수출계약의 의미를 설명하는 규정은 일종의 개념규정으로 볼 수 있을 뿐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조항으로 볼 수는 없고, 가사 수출계약의 의미를 설명하는 규정이 실질적인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수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자체가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으로 해석되고 있고, 위 각 약관에는 위 수출계약의 의미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보험에 관한 기본 법률이어서 위 각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구 수출보험법 제2조 제1항에 위 수출계약의 의미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수출어음보험관계 및 수출신용보증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원고로서는 외국환은행인 점에 비추어 구 수출보험법의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객에게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사항 중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사업자가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3. 9. 선고 9843342, 43359 판결 등 참조), 사업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상대방인 고객이 알 수 없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구 수출어음보험약관 및 구 수출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화물의 대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에 대하여 수출어음보험관계 및 수출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각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가 외국환은행만을 고객으로 하여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은 수출보험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수출어음보험계약에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수출보험법의 관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약관에는 수출보험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각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는 구 수출보험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그 수출계약의 의미를 특별히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상품이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수출어음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각 화환어음에 대하여는 수출어음보험 내지 수출신용보증의 인수를 거절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피고 발행의 수출신용보증제도 해설서에 피고가 수출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보증 대상 수출거래가 아닌 경우'를 기재하여 원고로 하여금 신용보증 대상 수출거래가 아니더라도 피고가 무조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 및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에 대한 신용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상품이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출입 승인신청을 받거나 화환어음 매입을 요청 받을 때 소외 회사의 수출 관련 서류를 통하여 이 사건 상품이 중국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보다 먼저 알았으리라고 보이며, 또한 피고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제도란 해설서에 피고가 수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증 대상 수출거래가 아닌 경우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재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구 수출보험법 및 구 수출신용보증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신용보증 대상 거래에 대한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임수

 

 

주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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