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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설명의무 직업변경통지의무]직업변경 통지의무는 보험자의 명시 설명의무의 있다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30303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6
첨부파일0
조회수
292
내용

[설명의무 직업변경통지의무]직업변경 통지의무는 보험자의 명시 설명의무의 있다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30303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30303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 2. 6. 선고 2012가단3561 판결

환송전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30058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217108 판결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4,697,12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5. 5. 2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97,12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 원고는 2006. 12. 12.경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원고, 종피보험자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은 대학생이었다(직업급수 1).

 

. 망인은 2012. 5. 20. 05:32C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평동 신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92.13km 지점(동대구분기점) 하행선에 이르러 부산 방향램프웨이로 진입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위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방송장비 렌탈, 방송(촬영)장비 서비스, 제조업에 종사 중이었다(직업급수 2).

 

. 원고는 2012. 6. 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2. 8. 1. 손해사정사로부터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2.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25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피고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함에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약관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D(아버지), 원고(어머니), E()에게 보험금으로 24,697,126원이 감액된 27,831,910원을 지급하였다.

 

. D, E2012.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한 보험금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한편 이 사건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5(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계약 후 알릴 의무) 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t)이 지났을 때

 

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계약 후 알릴 의무) 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3(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32(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고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2호증의 1에서 3, 3호증의 1, 2, 4호증에서 제8호증, 을 제1호증, 2호증, 3호증의 1에서 3, 5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

 

이 사건 약관 제25(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2012. 6. 4. 피고에게 망인의 직업을 명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그 직업 변경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피고는 그로부터 해지권 행사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2012. 8. 1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법 및 이 사건 약관의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효력이 없다.

 

. 피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므로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또는 망인은 망인의 직업이 대학생에서 방송장비대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업 변경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3. 판단

 

. 피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91316, 91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가 규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이나 제653조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 또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직업이 대학생임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직업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보건대, 보험계약청약서(갑 제6호증)의 자필 서명란 옆 부분에 작은 글씨의 부동문자로 '위 보험상품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보험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 및 보험가입자 안내를 받았으며, 계약한 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보험증권(갑 제1호증의 1)1면 상단에 '첨부된 해당 약관에 의거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과 2면 하단에 작은 글씨의 부동문자로 '계약 후 알릴 의무 안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를 변경한 경우 및 건물 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작업의 내용이 바뀐 때, 그 외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때,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저희 회사에 알려 주시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원고 또는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대법원 1997. 9. 5. 선고 9525268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18494 판결 등 참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사고발생의 위험과 관련된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또는 망인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사회통념 상 일반적인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 또는 망인이 그 직업 변경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또는 망인이 그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감액한 보험금 24,697,12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9.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용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직

 

 

 

판사

 

사공민

 

 

 

판사

 

강태호결혼휴가로서명날인불능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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