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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여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대체자동차가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면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해 그 운행에 따른 위험이 담보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 판결 [보험금] [공2010상,88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7
첨부파일0
조회수
230
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여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대체자동차가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면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해 그 운행에 따른 위험이 담보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90269 판결 [보험금] [2010,883]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여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대체자동차가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면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해 그 운행에 따른 위험이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2] 대체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별약관이 정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구비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에서 요구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반드시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에 따라 보험승계 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임시적으로 대체자동차에 의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험승계 절차와 관계없이 별도로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자동차가 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약관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그 대체자동차에 의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함으로써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고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보통약관상의 보험계약 승계 규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자동차는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하여 그 운행에 따른 위험이 그대로 담보된다.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를 매수하여 보통약관상의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대체자동차가 위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별약관이 정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구비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에서 요구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 상법 제726조의2, 726조의4 / [2] 민법 제10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 상법 제726조의2, 726조의4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34904 판결(1999, 226),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1367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신용도)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외 4)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10. 16. 선고 200978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12009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163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6. 2. 13.경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차량 등록번호 생략) 코란도밴(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6. 2. 13. 24:00부터 2007. 2. 13. 24:00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배상책임(대인배상제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특별약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동차를 경·3종 승합자동차, ·4종 화물자동차로 규정하는 한편, ‘다른 자동차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간에, 다인승1·2종승용자동차, ·3종승합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본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 -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고 한다)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게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하고, 위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간, 2·3종 화물자동차 간, ·4종 화물자동차 간 또는 경·3종 승합자동차 간에 교체(대체)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6. 11. 27.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중고 마르샤 자가용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인도받아 운전하고 가다가 소외 2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는 4종화물자동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 사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반드시 이 사건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에 따라 보험승계 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임시적으로 대체자동차에 의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험승계 절차와 관계없이 별도로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자동차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특별약관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그 대체자동차에 의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함으로써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고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이 사건 보통약관상의 보험계약 승계 규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자동차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 사건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하여 그 운행에 따른 위험이 그대로 담보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34904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136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별약관은 이 사건 보통약관상의 보험승계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 하에서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동차에 보험계약을 승계시킴으로써 대체자동차 자체를 피보험자동차로 보려는 보험승계 제도와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므로, 대체자동차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 이 사건 보통약관상 보험승계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 중의 하나로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 -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에 의하여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특별약관이 규정한 동일 차종의 대체자동차에 관하여 기존의 보험으로 담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약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부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55491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별약관이 자체적인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률을 예상하여 이 사건 보통약관상의 보험승계 규정과 다르게 다른 자동차에 해당할 수 있는 동일 차종 요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대체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특별약관 자체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특별약관이 대체자동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보험승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승계를 승인한 경우 종전의 보험계약이 대체자동차에 승계됨으로써 그 대체자동차는 더 이상 다른 자동차가 아니고 피보험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위와 같은 언급을 근거로 이 사건 특별약관이 대체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상의 동일 차종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체자동차가 이 사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정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구비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에서 요구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는 4종화물자동차이고 이 사건 사고차량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두 차량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동일 차종 중의 하나인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별약관의 대체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보통약관의 보험계약 승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대체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잘못 해석한 나머지, 대체자동차가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상의 동일 차종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사고차량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주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소송경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3.31. 2008가단31708

부산지방법원 2009.10.16. 20097875

대법원 2010.4.15. 200990269

 

본 판례을 인용하는 판례 없음

 

 

1개 문헌에서 인용

오창수, “2010년 상법(보험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제415(2011. 3.), 1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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