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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49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1999.2.1.(75),22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7
첨부파일0
조회수
227
내용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349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999.2.1.(75),226]

 

 

 

 

판시사항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이익·운행지배를 상실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상실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계약 자체가 당연히 정지 또는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하는 위험은 이미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어 그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여전히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특별약관에 규정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 상법 제726조의2 , 726조의4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3)

피고,피상고인

윤준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열호 외 1)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6. 18. 선고 9767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하고(59조 제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59조 제2)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고만 한다)에는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고,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 승용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체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를 말한다(2)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이익·운행지배를 상실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상실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계약 자체가 당연히 정지 또는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하는 위험은 이미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어 그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여전히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특별약관에 규정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이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동차를 소외 1 소유 르망 승용차, 피보험자를 소외 1, 보험기간을 1996. 10. 12.부터 1997. 10. 12.까지로 하여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6. 12. 20. 피보험자동차를 타에 양도하였고, 1997. 1. 20. 15:50경 그 친구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소외 1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한 피고가 상해를 입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이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인 원고는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보험계약 및 특별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신성택

 

 

주심

 

대법관

 

송진훈

 

 

 

소송경과

인천지방법원 1997.10.15. 97가단17574

인천지방법원 1998.5.21. 976797

대법원 1998.12.23. 9834904

 

 

1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90269 판결

절차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자동차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 사건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하여 그 운행에 따른 위험이 그대로 담보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34904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13676 판결 등 참조).

 

 

7개 문헌에서 인용

박영준,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3권 제4(2015. 2.), 87-118.

오창수, “2010년 상법(보험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제415(2011. 3.), 108-125.

조규성,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에서의 다른 자동차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判例硏究”, 商事判例硏究 221(2009.03) 305-328.

김광국,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와 관련된 쟁점”, 기업법연구 제21권 제4(통권31) 299-324.

박상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 및 중복보험규정의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實務硏究資料 7(2006.01) 165-198.

박세민, “自動車保險契約上被保險自動車讓渡 代替에 관한 小考”, 法學硏究 151(2004.08) 357-374.

박세민, “無保險自動車에 의한 傷害保險에 관한 解釋 : 改定約款을 중심으로”, 商法學展望 : 坪成 林泓根 敎授 停年退任紀念論文集 (2003.11) 375-400.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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