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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안내, 주택화재보험,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보험요율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30
첨부파일0
조회수
1021
내용

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안내,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 정의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 . 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 또는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말합니다.

 

참조순보험요율 공표

일반손해보험 : 주택화재보험,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의 유의사항

참조순보험요율은 업계전체의 통계자료에 의한 해당위험별 평균요율이며, 개별회사별 순보험요율은 자사실적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참조위험률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일 부터 3개월이내에 새로운 참조위험율이 안내됩니다.



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설명

주택화재보험요율의 구성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건축중인 건물의 기본요율, 특약요율

주택화재보험 담보

화재(벼락 포함), 폭발 또는 파열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 생긴 화재(벼락 포함), 폭발 또는 파열로 입은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 포함), 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잔존물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잔존물제거비용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및 차에 싣는 비용
손해방지비용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대위권 보전비용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기타 협력비용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요율의 표시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1년간의 순보험료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 화재(벼락 포함),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이외에 담보위험을 확장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특약을 붙여 담보할 수 있음

주택화재보험 요율

기본요율

(1)주택요율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구조급별1급2급3급4급
단독주택0.0056%0.0101%0.0157%0.0242%
연립(다세대)주택0.0036%0.0060%0.0103%0.0156%
아파트0.0063%0.0115%0.0190%0.0294%

(2) 건축중인 건물요율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구조급별1급2급3급4급
요율0.008%0.009%0.014%0.024%

할인요율

(1) 공지할인
건물구조급수 3급 또는 4급 건물 주위의 공지거리가 조건에 부합할 경우 10%할인

(2) 소화설비 할인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소화설비의 종류할인율
0소화기3%
1옥외소화전설비15%
12%
8%
2옥외소화전설비10%
8%
5%
3소화펌프 자동차15%
4자동화재탐지설비8%
5자동화재 속보설비5%
6스프링클러설비1모든 시설이 규정에 적합할 때60%
2미달규정의 수가 1개일 때50%
미달규정의 수가 2개일 때40%
미달규정의 수가 3개일 때30%
미달규정의 수가 4개일 때20%
3미달규정의 수가 5개 이상일 때15%
7이산화탄소소화설비전역방출 방식자동20%
수동10%
8포소화설비5~18%
9할 론 1301/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전역방출 방식자동20%
수동10%

(3) 특수건물할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거 가입하는 건물(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냉·난방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부속시설 포함)에 대하여 30%할인

상해보험

상해보험 설명

상해보험 구성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의료실비를 담보하며, 상해이외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치료비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상해보험 담보

ㅇ기본담보 : 일상생활 중 상해위험담보 (24시간 상해담보)

ㅇ특약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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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위험담보업무중상해위험담보특약, 업무외상해위험담보특약, 휴일상해위험담보특약, 학교생활중상해위험담보특약 등
소득보상금담보24시간소득보상금담보특약, 업무중소득보상금담보특약, 교통상해소득보상금담보특약, 휴일상해소득보상금담보특약 등
상해질병입원일당담보상해및질병입원일당담보특약, 24시간상해입원일당담보특약, 교통상해입원일당담보특약 등
의료비용담보입원의료비담보특약, 통원의료비담보특약, 요양비담보특약, 수술비담보특약 등
질병위험담보질병사망담보특약, 암치료비담보특약, 과로사담보특약 등
비용담보학비담보특약, 자녀양육비담보특약, 학교폭력상해간병비담보특약 등

상해보험 요율

기본요율

(1) 24시간 상해위험담보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구분사망·후유장해 (%)
1급0.0110
2급0.0235
3급0.0580
단일요율0.0140




(2)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담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를 담보(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적용)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사망·후유장해담보요율을 아래와 같이 할인하여 적용한다.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구분사망·후유장해 (%)
사망 및 50%초과 후유장해(Code B101L)31.10%
사망 및 80%초과 후유장해(Code B101M)34.70%
사망 및 100% 후유장해(Code B101N)36.10%

(3) 고도후유장해담보
고도후유장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후유장해담보요율을 아래와 같이 할인하여 적용한다.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구분사망·후유장해 (%)
50%이상 후유장해발생율(Code B101V)73.40%
80%이상 후유장해발생율(Code B101W)84.20%
100%이상 후유장해발생율(Code B101X)90.20%
50%미만 후유장해위험률(Code B101Y)25.70%
80%미만 후유장해위험률(Code B101Z)16.60%

할인요율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 의료실비담보 할증 : 각 급별 의료실비요율의 78.2% 할증

할인요율

분할위험(사망 또는 후유장해) 담보할인
(1) 사망만의 담보 : 기본요율의 사망·후유장해요율의 25% 할인
(2) 후유장해만의 담보 : 기본요율의 사망·후유장해요율의 75% 할인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설명

여행자보험의 구성

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국내여행, 남북한주민왕래보험으로 구분하여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담보하며, 상해이외의 질병으로 사망, 휴대품손해, 여행중배상책임담보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여행자보험 담보

(1) 기본담보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보험해외여행중 상해위험담보
국내여행보험국내여행중 상해위험담보
남북주민왕래보험남북한여행중 상해위험담보

(2) 특약담보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질병사망담보해외여행중, 국내여행중, 남북한여행중 질병사망담보
배상책임담보해외여행중, 국내여행중, 남북한여행중 배상책임손해담보
휴대품손해담보해외여행중, 국내여행중, 남북한여행중 휴대품손해담보
기타담보해외여행중, 국내여행중, 남북한여행중 천재위험, 인질위로금담보 등

보험료의 계산

보험요율서상 기본요율에 할인할증율을 반영한 적용요율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계산

보험요율의 표시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100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1년간의 보험료를 원화로 표시한 것임(단, 국내여행보험은 1개월간의 보험기간 기준임)

참조순보험 요율

기본요율

(1) 여행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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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사망·후유장해 (%)
국내여행보험(보험기간 1개월)0.0014
해외여행보험(보험기간 1년)0.0067
남북한주민왕래보험(보험기간 1년)0.0077

주) 위 요율은 일반여행자에 대한 요율이므로 여행상 직업위험 또는 운동경기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경우 별도의 할인요율 추가하여 적용함

할인요율

(1) 직업위험담보 할증(기본요율에 대한 할증)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대상구분할증
해외여행보험 (보험기간 1년)상해보험의 1급, 2급 해당자할증없음
상해보험의 3급 해당자사망·후유장해 : 0.042

주) 급별의 분류 : 상해보험의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를 따른다.

(2) 운동위험담보 할증(기본요율에 대한 할증)

(해당영역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구분사망·후유장해
국내여행보험 (보험기간 1개월)보통약관 7의 ②의 1.에 정하는 운동0.0.14
보통약관 7의 ②의 2.에 정하는 위험0.018~0.024
해외여행보험 (보험기간 1년)보통약관 7의 ②의 1.에 정하는 운동0.071
보통약관 7의 ②의 2.에 정하는 위험0.089~0.122
남북한주민왕래보험(보험기간 1년)보통약관 8의 ②의 1.에 정하는 운동0.071
보통약관 8의 ②의 2.에 정하는 위험0.08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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