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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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 작성자
-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 작성일
- 2019.02.14
- 첨부파일0
- 조회수
- 7222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00화재의 퍼펙트00보험의 상해사망특약상 상해사망보험금 등 해당여부를 둘러싼 분쟁사건으로 피보험자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치료받아오다가 극복하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한 사건으로 수익자는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본사에 위임하여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사망자의 시체검안서입니다.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사망장소 : 아파트주차장, 사망원인 : 직접사인-목 몸통 팔 등 다발성손상 ← 추락, 사망의 종류 : 외인사 – 추락 –자살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00경찰서 변사사건 수사기록입니다.
내사결과 참고인진술, 검안의소견, CCTV자료, 현장상황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가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투신한 사실은 인정되고, 유족진술에 의하면 변사자는 평소 고부갈등, 성형시술 부작용 등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00정신과의원 진료기록상 양극성정동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내용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범죄와 무관하게 정신적인 문제로 스스로 투신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살혐의점 없어 내사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유족이 00화재보험사 퍼펙트00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청구시 화재보험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낸 보험금부지급 안내장입니다.
A보험사는 해당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체검안소견, 경찰수사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보험자는 신병을 비관하여 아파트에서 투신자살 사망한 내용이 확인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B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시체검안서 경찰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고당일 스스로 투신자살하여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확인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00정신건강의학과의 사망직전 의료기록입니다.
의료기록상 우울감 등을 호소하고 있고 상세불명의비기질성수면장애 F519, 양극성정동장애, 현존관해상태 F317, 중증우울증 F321 등이 확인됩니다.
본 건 보험약관상 주요내용입니다. 해당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라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약관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또는 교통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6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사망보장특약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9조(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본 건 아파트 투신자살 사건은 외견상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고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심신상실이 심신미약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라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유족인 보험금청구권자(보험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상해사망이나 질병사망 특히 자살보험금 분쟁은 유족(보험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러한 사망보험금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는 막연하게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고 청구해보고 안되면 그때 알아보자해서는 해서는 훨씬 불리한 입장에서 다툼이 될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정신질환 외에도 극도의 흥분상태나 만취상태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음주와 졸피뎀중독으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목맨사고도 있었습니다. 제가 수행한 실제 자살사례를 보면 어느 한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나이상의 여러원인이 경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많은 상담사례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병비관 자살사례도 있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입증과정을 유족들이 상처받을수 밖에 없는 과정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자살보험금관련 분쟁은 막연하게 지급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시작하는 것이아니라 안되면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 건 아파트투신자살사건도 불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 시댁갈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등이 경합되어 심신미약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충분히 입증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사망이나 질병사망, 자살보험금 관련분쟁에서 사망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해당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전문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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