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
[제조물책임 손해배상]근로자가 피고가 제작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 사다리의 다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다친 사안
- 작성일
- 2017.11.30
- 첨부파일0
- 조회수
- 480
[제조물책임 손해배상]근로자가 피고가 제작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 사다리의 다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다친 사안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소비자 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1617)
원고의 근로자가 피고가 제작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 사다리의 다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다친 사안에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1617)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
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대법원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사다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다리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다리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작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다리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측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