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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급성심장사 심장마비 업무상재해]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업무상 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15
첨부파일0
조회수
364
내용

[급성심장사 심장마비 업무상재해]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 및 위 상병과 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8. 12. 5. 선고 20185797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 및 위 상병과 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상병 발병일 이전 1주 동안 의 업무시간은 57시간이고, 발병 이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33시간 15분으로 상병 발병일 이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이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업무시간에 비하여 약 71.4% 증가하였고, 동절기를 지나는 무렵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를 반복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는 근로자 2명을 태우고 하루 평균 2시간 45분가량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한 과정을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 이를 업무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하여 보면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만성적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 및 위 상병과 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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