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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프로포폴부작용 사망 손해배상보험금]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중이던 70세 고령의 환자에게 위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 투여과정상 과실로 저산소증을 발생시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발생한 균혈증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6나10656 판결 [손해배상(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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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3
내용

[프로포폴부작용 사망 손해배상보험금]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중이던 70세 고령의 환자에게 위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 투여과정상 과실로 저산소증을 발생시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발생한 균혈증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6나10656 판결 [손해배상(의)]


사 건

2016나10656 손해배상(의)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

의정부시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김□□, 이◯◯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학교

광주 동구

대표자 이사장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4가단54910 판결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각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정◯◯에게 23,540,818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김■■, 김◆◆, 김◎◎에게 각 10,454,5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 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정◯◯에게 48,052,686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김■■, 김◆◆, 김◎◎에게 각 15,909,0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4.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의식하 진정 위내시경 검사(일명 ’수면 위내시경 검사‘, 이하 ’진정 위내시경 검사‘라고 한다)”로 고치고, 같은 쪽 제11행의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진정 위내시경 검사”로 고치며, 같은 쪽 제12행의 “아네폴”을 “아네폴(프로포폴을 성분으로 하는 약제의 상품명이다. 이하 ’프로포폴‘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 존부

1)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5508 판결).

2) 진정 위내시경 검사 결정상 과실 존부 - 과실 없음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울혈성 심부전이 의심되고,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다낭성 신종으로 인한 만성콩팥기능 상실로 혈액 투석 중이던 70세 고령 환자였다. 망인과 같이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의 상태가 나쁘다면 위내시경 검사의 침습성·위험성과 위내시경을 시행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피고병원은 위 내시경 검사로 인한 이득과 사망위험성 사이의 비교교량을 하지 아니하였고, 진정 위 내시경 검사가 아닌 단순 위내시경 검사의 시행을 고려하여야 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병원은 진정 위내시경 검사 시행을 결정하기 전에 심장내과와 협진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심장내과와 협진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을 제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5. 10. 14.자 및 2016. 8. 23.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17. 12. 6.자 및 2018. 1. 9.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진정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망인은 만성신부전으로 신대체 요법인 투석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투석시 사용되는 헤파린은 위장관계 출혈을 유발하는 약제이고, 망인이 복용하던 아스피린도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이다. 2013. 5. 18.경부터 망인에게 삽입한 비위관에서 콜라색의 내용물이 관찰되었고, 같은 달 21.경에는 콜라색이던 내용물에서 핏빛색이 관찰되기 시작하여, 망인에게 위장관계 출혈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망인에게 위장관계 출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실혈로 인하여 혈압이 저하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망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대체 요법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망인에 대한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 망인이 피고 병원으로 전원한 2013. 5. 13. 피고 병원은 망인의 움직임이 심하여 억제대를 사용하여 망인의 사지를 억제하기 시작하여 2013. 5. 16.까지도 억 제대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중등도 낙상 위험환자로 분류하여 망인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에 주의하다가, 진정 위내시경 시행 전날인 2013. 5. 23. 저녁경 재차 망인에게 억제대를 사용할 정도로, 망인은 치료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기 쉬운 상태였다. 또한 망인은 진정 위내시경 시행 전날인 2013. 5. 23.까지도 부름에는 대답하나 명령에 따라 정확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 위내시경이 아닌 일반 위내시경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위내시경 검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병원은 위내시경 검사 전 심전도 검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이에 심초음파 시행과 관련하여 심장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후 심초음파를 시행하였으나 좌심실 비대 외에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프로포폴 투여과정상 과실 존부 - 과실 있음

가) 원고의 주장

프로포폴 투여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정확한 몸무게를 확인하여야 하나, 피고 병원은 망인의 몸무게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망인이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기 전 □□종합병원에서 측정된 망인의 체중인 75kg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망인에 대한 프로포폴 적정 투여용량은 19.25mg ~ 37.5mg[=37.5mg ~ 75mg(일반적 진정유도 용량) × 0.5(고령환자에 대한 감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이보다 과량인 70mg의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다. 또한 망인은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프로포폴 약 용량을 나누어 망인의 반응을 보면서 프로포폴을 투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과량인 70mg의 프로포폴을 일시에 투여하였다. 더욱이 프로포폴 투여는 마취과 전문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피고 병원은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로 하여금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게 하였다.

나) 판단

갑 제14, 15, 1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5. 10. 14.자 및 2016. 8. 23.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망인의 입원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을 제6호증): ① 진정 위내시경 검사 전 망인의 몸무게를 측정한 기록이 없고, ② 진정 위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2013. 5. 24. 11:00경 망인에게 프로포폴 70mg을 정맥주사하였으며, ③ 그 이외에 프로포폴을 투여한 방법 및 속도 등에 대하여 각종 기록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④ 망인은 말기 신부전 환자인 사실

(2) 망인의 □□종합병원 간호정보조사지(갑 제23호증): 2013. 5. 7.경 망인의 몸무게가 75kg이었던 사실

(2) 대한의사협회의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갑 제14호증): ① 시술/수술의 침습도, 환자의 진정 관련 위험인자 및 시술자의 임상 능력과 경험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법에서 3 ~ 5등급의 환자(4등급의 예로서 말기 신부전 환자가 기재되어 있다)의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프로포폴 진정을 고려할 수 있고, ② 환자의 체중/신장에 근거하여 사전 계산된 유도 용량을 한꺼번에 투여하는 방법보다는 분할 용량으로 나누어 환자 반응을 보며 반복 투여하는 진정 유도 방법이 보다 안전한데, 즉 ‘원하는 진정 깊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도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추가 반복 투여 시에는 각각의 용량 투여 후 일정 시간(대개 20~ 30초) 환자 반응을 평가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사실

(3) 프로포폴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및 협조요청(갑 제15호증): ① 프로포폴의 사용상 주의사항으로서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하여 투여되어야 하며, ② 고령자에게 투여할 시에는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투여하며, 55세 이상의 환자에 마취유도시 용량을 감소하는 등 신중히 투여(약 20% 감소)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4) 진단 목적의 내시경 시술에서의 진정내시경 논문(갑 제16호증): 프로포폴의 투여용량은 6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에서는 프로포폴 30 ~ 40mg(혹은 0.5mg/kg)을 투여 후 필요에 따라 최소 20초이상 간격으로 10 ~ 20mg을 간헐적으로 투여하여야 하고, 프로포폴은 작용시간이 짧아서 프로포폴을 단독 사용할 때에는 추가 투여하는 횟수가 많아질 수가 있어 65세 이상이나 전신상태가 불량한 경우는 50% 이상 용량을 감량하거나 표준진정법 혹은 균형 프로포폴 진정법을 권고하는 사실

(5) 프로포폴 약품정보(갑 제19호증): 대부분의 환자에서 환자 몸무게(kg)당 초기용량 0.5 ~ 1mg을 1 ~ 5분에 걸쳐 투여하면 진정작용이 유도되고,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법에서 3 ~ 4등급의 환자의 경우 투여속도 및 용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환자가 55세 이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감량하여 투여해야 하는 사실

(6)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5. 10. 14.자 및 2016. 8. 23.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정 위내시경 검사 시행시 성인의 경우 통상 프로포폴을 환자 몸무게(kg)당 초기용량 0.5 ~ 1mg을 정맥 주사한 후 필요에 따라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소량씩 프로포폴을 추가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진정을 유도하고, 고령인 경우 일반적인 성인에 비하여 초기 용량을 30 ~ 50% 감소하여 사용하며, 말기 신부전 환자의 경우 전신 상태가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프로포폴 투여를 더 세심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함에 있어서 적정한 프로포폴 용량 내지 속도를 지키지 아니하여 망인의 저산소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1) 2013. 5. 7.경 망인의 몸무게가 75kg이므로 진정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던 당시에도 투병생활 중이던 망인의 몸무게가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프로포폴을 환자 몸무게(kg)당 초기 용량 0.5mg ~ 1mg을 투여하여 진정을 유도한다고 하므로, 이를 망인의 몸무게에 적용하면 프로포폴 초기 용량은 37.5 ~ 75mg이 된다. 한편 망인은 72세의 고령인데다 전신 상태가 약화되어 있는 말기 신부전 환자로서, 망인에 대한 프로포폴 초기 용량은 적어도 이를 50% 가량 감량한 18.75 ~ 37.5mg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2) 반면 피고 병원이 작성한 간호기록지 등에는 2013. 5. 24. 11:00경 망인에게 프로포폴 70mg을 투여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 망인에게 투여한 프로포폴 초기용량이 얼마인지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3) 한편 피고 병원측은 을 제5호증으로 피고 병원의 내시경 진정제 투여 기준을 제출하면서 망인에 대한 프로포폴 투여 초기용량은 40mg이고 그 후 환자의 경과를 살펴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프로포폴 투여 초기용량이 40mg이라고 하여도 이는 망인에 대하여 적정한 프로포폴 투여 초기용량이라고 보이는 18.75 ~ 37.5mg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또한 피고 병원 측이 진료에 관한 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피고 병원 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인바, 피고 병원의 내부 투여 기준만을 증거로 망인에 대한 프로포폴 투여 초기용량이 40mg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또한 진정 위내시경 검사 전 망인의 몸무게를 측정한 기록이 없어 프로포폴 투여 용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 병원이 세심함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의심이 들고, 망인은 고령이자 말기 신부전 환자로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법상 4등급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피고 병원이 대형 종합병원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프로포폴 진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프로포폴 투여 전·후 저산소증 대비상 과실 존부 - 과실 없음

가) 원고의 주장

진정 내시경을 시행할 때에는 저산소증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사전산소화를 시행하고, 코 삽입관 등을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하여야 하며, 환자의 산소농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사전산소화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진정 내시경 시행 중 산소를 공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5. 10. 14.자 및 2016. 8. 23.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17. 12. 6.자 및 2018. 1. 9.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병원이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던 전·후 저산소증 대비와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2013. 5. 13. 망인이 피고 병원으로 전원한 후부터 지속적으로 코 삽입관을 통하여 분당 2L의 산소를 공급하였고, 진정 위 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프로포폴이 투여되고 5분 뒤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68%로 감소하자 즉시 산소를 최대치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하여 피고 병원이 망인에게 코 삽입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피고 병원은 프로포폴이 투여된 후 5분 뒤에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68%로 감소된 것을 즉시 확인하고, 망인에게 앰부주머니(ambu bag)를 이용한 양압환기를 시행하고, 이어서 바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피고 병원이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자의 산소포화도 감소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산소포화도 저하 후 응급처치상 과실 존부 - 과실 없음

가) 원고의 주장

프로포폴을 투여한 5분 후인 11:05경 산소포화도가 94%에서 68%로 급격하게 저하되었음에도 11:10경 기관 내 삽관에 실패하고 11:15경에야 기관 내 삽관이 이루어졌다. 또한 심폐소생술 중에는 3~5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11:10경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11:15경 1차로 에피네프린이 투여되었으며, 11:25경 2차로 에피네프린이 투여되었는바, 피고 병원에게는 에피네프린 투여 간격을 지키지 아니하여 망인의 심폐소생이 늦어진 과실이 있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5. 10. 14.자 및 2016. 8. 23.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①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 우선적으로 앰부주머니를 통한 양압환기를 시도하게 되며, 임상적으로 산소포화도가 68%로 떨어졌다고 해서 기관내 삽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② 11:15경 산소포화도가 80%까지 상승하였다는 기록에 비추어 기관내 삽관이 시행되지 않은 중에도 양압환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③ 피고 병원이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시간과 용량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17. 12. 6.자 및 2018. 1. 9.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① 프로포폴의 경우 작용시간이 20 ~ 30초로 매우 짧기 때문에, 산소마스크나 앰부주머니를 이용한 산소 공급만으로도 대부분은 자발적 호흡을 회복하게 되는데, 망인의 경우 뇌출혈 및 신부전, 폐기능 부전, 만성 신부전 상태였기 때문에 앰부주머니를 이용한 양압환기와 심폐소생술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에도 11:15경의 산소포화도가 80%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 에피네프린 최초 투여 후에 심전도에서 관찰되는 반응에 따라 에피네프린 투여 간격은 임상적으로 조절 가능한 것이며, ③ 피고 병원의 에피네프린을 투여시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들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면, 갑 제4, 10, 22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에게 망인의 산소포화도 저하 후 응급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진정 위내시경 검사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1) 관련 법리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쪽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2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진정 위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 투여과정상 과실로 망인에게 저산소증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고, 망인은 2014. 2. 16.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발생한 균혈증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5. 10. 14.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2015. 5. 13.부터 같은 달 23. 사이에 시행된 2회의 뇌 CT 검사와 뇌 MRI 검사상 저산소증 뇌손상에 관한 소견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은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정 위내시경 검사 이전에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5. 10. 14.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호흡부전, 무호흡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진정 위내시경 검사 시행 중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피고 병원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망인은 피고 병원이 프로포폴 투여과정상 과실로 저산소증을 발생시킨 과실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설명의무위반 여부 - 위반 아님

1) 원고의 주장

망인에게 진정 내시경 검사를 결정할 판단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동의 없이 진정 내시경 검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망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정◯◯도 진정 내시경 검사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위조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진정 위내시경 검사 전 망인은 부름에는 대답하나 명령에 따라 정확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혼돈스러운 상태였던 사실, ② 피고 병원의 의사인 A가 2013. 5. 23. 선정자 정◯◯에게 진정 위내시경 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특히 극히 드물지만 호흡과 심장이 정지되어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설명을 한 후, 선정자 정◯◯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진정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에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을 제2호증의 1, 2로 제출된 수면내시경 검사동의서 및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동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간호기록지에 2013. 5. 23. 10:00경 진정 위내시경 검사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A가 수술 전날 밤 선정자 정◯◯에게 내시경 검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선정자 정◯◯이 글을 못 쓴다고 하는 관계로 선정자 정◯◯의 오른손을 잡고 서명을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2호증의 1, 2에 기재된 동의 날짜인 ‘2013. 5. 22.’은 ‘2013. 5. 23.’의 오기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을 제2호증의 1, 2가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만약 피고 병원이 을 제2호증의 1, 2를 위조하였다면, 간호기록지에 내시경 검사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설명하였다고 기재된 동의 날짜에 ‘2013. 5. 23.’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동의 날짜가 ‘2013. 5. 22.’로 기재된 점은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가 위조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당시 의식 상태에 비추어 망인 본인은 진정 위내시경 검사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고 병원이 망인의 배우자이자 상주하며 망인을 보호하고 있던 선정자 정◯◯에게 진정 위내시경 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등을 설명하였는바, 이는 피고 병원으로서 당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설명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된다.

라. 소결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함에 있어서 적정한 프로포폴 용량 내지 속도를 지키지 아니하여 망인의 저산소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고, 망인은 이러한 저산소증에 의하여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정◯◯이 진정 위내시경 검사를 전후(2013. 5. 13.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 피고 병원에 대한 입원 치료비로 5,718,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 입원 치료비에는 진정 위내시경 검사 전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진정 위내시경 검사로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세의 치유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가 아닌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말기 신부전 등에 대한 치료비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입원 치료비로 지출한 5,718,000원을 기왕치료비로서 전액 인정하되 추후 피고 병원의 책임제한 사유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2) 보건용품구입비

원고는 선정자 정◯◯이 보건용품구입비 971,05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으로 제출된 보건용품 구입내역만으로는, 선정자 정◯◯의 손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장례비

성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례에 통상 지출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정자 정◯◯에게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 5,000,000원의 손해를 인정한다.

4) 책임의 제한

① 진정 위내시경 검사 시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데에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기왕치료비를 인정하며 설시한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5) 소결

선정자 정◯◯의 재산상 손해는 5,359,000원[= (기왕치료비 5,718,000원 + 장례비 5,000,000원) × 책임제한 0.5]이다.

나. 위자료

망인이 피고 병원에 전원한 당시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의 나이, 진정 위내시경 검사 시행 전·후의 경위, 피고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망인과의 관계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망인의 위자료를 30,000,000원, 선정자 정◯◯(망인의 배우자)의 위자료를 10,000,000원, 원고, 선정자 김■■, 김◆◆, 김◎◎(망인의 자녀들)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계산

1) 선정자 정◯◯: 23,540,818원[= 재산상 손해 5,359,000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8,181,818원(= 30,000,000원 × 상속분 3/11)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2) 원고, 선정자 김■■, 김◆◆, 김◎◎: 각 10,454,545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5,454,545원(= 30,000,000원 × 상속분 2/11)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선정자 정◯◯에게 손해배상금 23,540,818원, 원고, 선정자 김■■, 김◆◆, 김◎◎에게 각 손해배상금 10,454,5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5.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8. 6. 2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선정자 정◯◯에게 23,540,818원, 원고, 선정자 김■■, 김◆◆, 김◎◎에게 각 10,454,54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건배

판사

정수영

판사

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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