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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대표이사 감사의 권한과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유상증자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자,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및 감사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414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6
첨부파일0
조회수
528
내용

[대표이사 감사의 권한과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유상증자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자,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및 감사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414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 및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와 비상근이사도 마찬가지로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

[3] 코스닥 시장 상장회사였던 甲 주식회사가 추진한 유상증자 이후, 차명 지분 등을 통해 甲 회사를 포함한 그룹을 지배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乙 및 그의 지휘 아래 그룹 업무를 총괄하던 丙 등이 유상증자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자, 甲 회사가 횡령행위 기간 중 甲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던 丁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414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 등은 甲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을 하는 등 기본적인 직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乙 등의 전횡과 위법한 직무수행에 관한 감시․감독의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였으며, 이러한 丁 등의 임무 해태와 乙 등이 유상증자대금을 횡령함으로써 甲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丁 등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갖는 한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라거나 비상근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갖는 등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코스닥 시장 상장회사였던 甲 주식회사가 추진한 유상증자 이후, 차명 지분 등을 통해 甲 회사를 포함한 그룹을 지배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乙 및 그의 지휘 아래 그룹 업무를 총괄하던 丙 등이 유상증자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자, 甲 회사가 횡령행위 기간 중 甲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던 丁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414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 등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데도, 甲 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하여 위 유상증자 안건까지 결의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계속하여 공시하였는데, 이사회에 참석한 바 없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丁 등이 한 번도 그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점, 유상증자대금이 甲 회사의 자산과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규모가 매우 큰데도 丁 등이 위와 같은 대규모 유상증자가 어떻게 결의되었는지, 결의 이후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상증자대금 중 상당액이 애초 신고된 사용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다는 공시가 이루어졌는데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점, 회계감사에 관한 상법상의 감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상호 독립적인 것이므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있다고 해서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丁 등은 甲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을 하는 등 기본적인 직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乙 등의 전횡과 위법한 직무수행에 관한 감시⋅감독의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였으며, 이러한 丁 등의 임무 해태와 乙 등이 유상증자대금을 횡령함으로써 甲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丁 등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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