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
[황색신호진입 신호위반 2024년 대법원판례]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첨부파일
|
관리자 |
2024.05.18 |
191 |
38 |
[운전면허취소]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관리자 |
2022.02.08 |
472 |
37 |
[공동위험행위]을왕리 해수욕장에 가기로 약속한 다음 서로 수회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각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발한 후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합류하여 함께 주행하면서 여러구간에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였다는 내용의 공동 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
관리자 |
2021.12.04 |
511 |
36 |
[농업기계 무면허운전]‘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도13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0.13 |
594 |
35 |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중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고 피하려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단39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일부 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관리자 |
2020.07.07 |
736 |
34 |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갑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갑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갑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
관리자 |
2019.06.10 |
835 |
33 |
[2017대법원판례]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8.02.22 |
1111 |
32 |
[교통사고 치사죄]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임OO(여, 70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
관리자 |
2017.12.01 |
895 |
31 |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새벽에 운전하던 중 검은 옷을 입고 지하차도 주변에 서 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관리자 |
2017.11.30 |
792 |
30 |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가게 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30cm 이동하여 다시 주차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
관리자 |
2017.10.12 |
755 |
29 |
[교통사고 속도위반 사망사건]제한속도가 80km/h인 도로를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
관리자 |
2017.06.19 |
911 |
28 |
]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사안에서, 음주 시작 시각, 음주속도, 안주 섭취 여부, 피고인의 체질, 음주를 마친 시각과 사고 시각 사이의 시간적 간격,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를 넘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첨부파일
|
관리자 |
2014.04.30 |
1804 |
27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고의무의 범위/2014
|
관리자 |
2014.04.21 |
1178 |
26 |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자가 경비골복합골절로 1,2차 수술받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첨부파일
|
관리자 |
2014.02.13 |
2035 |
25 |
대법원 201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
관리자 |
2014.01.28 |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