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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산재법 적용 근로자 해당여부]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홈쇼핑 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생명보험회사에서 주최한 포상여행에 참여하여 스노클링을 하다가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 9. 22. 선고 2011구합408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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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8
내용

[산재법 적용 근로자 해당여부]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홈쇼핑 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생명보험회사에서 주최한 포상여행에 참여하여 스노클링을 하다가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 9. 22. 선고 2011구합408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각공2012,117] 항소

 

 

 

 

판시사항

 

 

[1]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홈쇼핑 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비록 이 사망일 이전에 회사에 같은 법 제125조 제4항 등에 의한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망일 이후에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도달한 이상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홈쇼핑 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회사에서 주최한 포상여행에 참여하여 스노클링을 하다가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사가 주관하거나 회사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고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홈쇼핑 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회사에서 주최한 포상여행에 참여하여 스노클링을 하다가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비록 이 사망일 이전에 회사에 산재법 제125조 제4항 등에 의한 산재법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망일 이후에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도달한 이상, 은 산재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홈쇼핑 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회사에서 주최한 포상여행에 참여하여 스노클링을 하다가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사 대리점의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보험상품만 판매하는 등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회사에게서 출·퇴근 등 근무태도나 상벌사항 등 관리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사업주는 회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포상여행 비용을 모두 회사가 부담하였고 회사 출근대장에 이 포상여행에 참여한 기간 연수를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포상여행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목 등에서 정한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회사가 주관하거나 회사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고 이러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 71, 125조 제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 125조 제1()(현행 삭제), 4,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 1, 2/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

 

원 고

원고 1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일)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8. 25.

 

주 문

 

1. 피고가 2010. 1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2009. 3. 5.부터 2010. 3. 31.까지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구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케이디비생명이라고 한다)의 사이버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0. 4. 1.경부터 케이디비생명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농수산홈쇼핑(구 주식회사 한국농수산방송, 이하 농수산홈쇼핑이라고 한다)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11. 케이디비생명에서 주최한 ‘2010TM 부분 연도 대상포상여행에 참여하여 필리핀 공화국으로 떠나 2010. 6. 13. 필리핀의 아클란 지방 말레이시 마녹마녹 지역에서 스노클링(snorkelling, 숨대롱 등 간단한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들어가 수중관광을 즐기는 레저스포츠)을 하다가 물속에서 움직이지 아니한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간접사인 심근경색증’, 직접사인 심장정지(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2010. 10.경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재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6.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은 산재법 제125조 제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125조 제1()목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원칙적으로 산재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나 사망일 이전인 2010. 5. 31.자로 산재법 제125조 제4항 등에 의한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으므로 사망 당시에는 더 이상 산재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 구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별표 3]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9 내지 11,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1) 산재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망인은 산재법 제125조 제1, 구 산재법 시행령 제125조 제1()목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사망일 이전인 2010. 5. 31. 산재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한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농수산홈쇼핑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신청서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0. 6. 15.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제출되었으므로 망인은 사망할 당시 여전히 산재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망인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 사실

 

(1) 케이디비생명은 2004. 4.경 농수산홈쇼핑과 케이디비생명이 농수산홈쇼핑 대리점에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및 보험료의 수령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농수산홈쇼핑 대리점은 케이디비생명을 대리하여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며 케이디비생명이 승인한 상품에 한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5, 14호증 참조).

 

(2) 망인은 2009. 3. 5.부터 2010. 3. 31.까지 케이디비생명의 사이버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0. 4. 1.부터 위와 같이 케이디비생명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농수산홈쇼핑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면서 농수산홈쇼핑의 기존 고객 데이터를 이용하여 케이디비생명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였다.

 

(3) 망인은 2010. 5. 31. 산재법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신청서를 농수산홈쇼핑에 제출하였으나, 농수산홈쇼핑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0. 6. 15. 피고에게 위 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4) 케이디비생명은 2010. 6. 11.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홀에서 케이디비생명 소속 보험모집인과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 중 2009. 3.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보험판매실적이 우수한 사람 178명을 선발하여 ‘2010 TM 부문 연도대상을 수여하고, 같은 날부터 2010. 6. 14.까지 위 연도대상을 수여받은 사람들 중 44명을 대상으로 필리핀 포상여행을 실시하였다(그 중 4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하였다). 망인은 케이디비생명으로부터 위 연도대상에서 은상을 수여받았고 포상여행 대상자로 선정되어 포상여행에 참여하였다. 한편 위 포상여행에 든 비용은 모두 케이디비생명에서 지급하였다.

 

(5) 망인은 위 포상여행 3일째 되던 날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속에서 움직이지 아니한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간접사인 심근경색증’, 직접사인 심장정지(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6) 케이디비생명이 발급한 해촉증명서(4호증)에는 망인이 2010. 4. 1.부로 당사(케이디비생명)의 모집사용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2010. 7. 1.부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케이디비생명이 작성·관리하던 출근대장에는 2010. 3.에는 망인이 사이버 3소속으로, 2010. 4.부터는 ‘NS(농수산홈쇼핑) 1소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포상여행이 시작된 2010. 6. 11.부터 연수라고 기재되어 있다(15호증 참조).

 

(8) 케이디비생명이 관리하는 케이디비생명 포탈 시스템에 망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망인의 소속점포가 ‘NS지점 NS 1’로 기재되어 있다(21호증 참조). 위 포탈 시스템에는 망인의 경력사항, 신보사항, 교육/자격, 상벌사항도 기재되어 있다.

 

(9) 망인은 1982. 11. 9.생으로 사망 당시 27세의 남자로서 2002. 3. 18. 구역 및 구토로, 2007. 11.경 등 매복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16호증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내지 5, 7 내지 10, 12, 14, 15, 16, 19 내지 21호증, 2 내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이 법원의 케이디비생명·농수산홈쇼핑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망인은 산재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49조의3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 1항에 따라 피고(공단)에게 산재법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위 신청서를 받으면 위 시행규칙 제44조의5 2항에 의하여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적용제외 확인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재법 제125조 제5항에 의하여 적용제외를 신청한 다음날부터 산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0. 5. 31. 산재법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농수산홈쇼핑에 제출하였으나, 농수산홈쇼핑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0. 6. 15. 피고에게 위 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비록 망인이 사망일 이전에 산재법의 적용제외를 받을 의사로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농수산홈쇼핑에 제출하였더라도 피고에게 위 신청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이상 농수산홈쇼핑에 제출한 것으로써 망인이 산재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이 작성한 위 신청서가 산재법 및 보험료징수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된 날 다음날인 2010. 6. 16.부터 망인은 산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구 산재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내지 제4호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1),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2),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4)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 산재법 조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업주인 케이디비생명이 주관하거나 케이디비생명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이러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망인은 사망 당시 농수산홈쇼핑 대리점 소속의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면서 농수산홈쇼핑으로부터 수당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농수산홈쇼핑 대리점의 모집사용인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도 여전히 케이디비생명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등 케이디비생명을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케이디비생명으로부터 출·퇴근 등 근태나 상벌사항 등 관리를 받아왔다. 그리고 망인에 대한 수당은 케이디비생명에서 농수산홈쇼핑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지급되었고 근무장소나 책상 등 비품 역시 케이디비생명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케이디비생명에서도 망인이 당사(케이디비생명)의 모집사용인이라고 밝히고 포탈 시스템에도 망인을 케이디비생명의 ‘NS지점소속으로 등재한 사실이 있다(4, 21호증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산재법상의 사업주는 케이디비생명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한편 케이디비생명이나 농수산홈쇼핑에서는 농수산홈쇼핑이 보험대리점으로서 케이디비생명 이외에 여러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농수산홈쇼핑 고객에게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안내 및 판매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나(이 법원의 케이디비생명·농수산홈쇼핑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참조), 이 사건 계약의 부속 약정서(14호증)에는 법인대리점(농수산홈쇼핑 대리점)은 회사(케이디비생명)가 승인한 상품에 한하여 판매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8조 참조), 망인 등 위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들은 케이디비생명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 ‘2010 TM 부문 연도대상및 포상여행은 케이디비생명이 2008년부터 매년 실적이 우수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행사로서 그 비용을 모두 케이디비생명이 부담하였고, 그 출근대장에 망인이 위 포상여행에 참여한 기간 동안 연수를 간 것으로 기재한 것을 보면, 망인이 참여한 위 포상여행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 구 산재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일부 보험설계사나 모집사용인이 개인 사정으로 위 포상여행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스노클링은 간단한 보호장구만을 갖춘 채 바다에 들어가 잠수하면서 수중관광을 즐기는 레저스포츠로서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심장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데,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질환을 앓았거나 망인에게 그와 유사한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16호증 참조), 위 포상여행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스노클링 도중 원고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안승훈

 

 

 

판사

 

김종범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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