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산재보험 판례

제목

[장해보상연금 손해배상금]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그 나머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상당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 정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2
첨부파일0
조회수
308
내용

[장해보상연금 손해배상금]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그 나머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상당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 정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6268 판결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2001.9.1.(137),1866]

 

 

 

 

판시사항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그 나머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상당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 38조 제1항 제3, 42조 제1, 2, 48조 제2, 3항의 각 규정의 취지, 특히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과 연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인한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연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의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중복지급 금지의 취지에 부합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 단서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대응하여 이러한 취지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 38조 제1항 제3, 42조 제1, 2, 48조 제2,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4

 

원고,상고인

강춘원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6. 23. 선고 9912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 38조 제1항 제3, 42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급여인 장해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급권자가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 제48조 제2항 전단, 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 법 제48조 제2항 후단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이에 맞추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이와 같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손해배상금의 산정시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 공제된 경우에는 그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취지, 특히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과 연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인한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연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의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중복지급 금지의 취지에 부합되고, 이 법 제48조 제3항 단서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대응하여 이러한 취지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이 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그 금액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시에 공제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일수를 연금기간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의 연금액이다.)은 지급되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을 공제하고 수령한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상당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기간 동안은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연금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중복지급 금지와 장해보상연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를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손지열

 

 

 

소송경과

대전고등법원 2000.6.23. 991227

대법원 2001.7.13. 20006268

 

 

5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41869 판결

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62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750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7501 판결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의무 소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6268 판결, 2001. 11. 30. 선고 2001666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3958 판결

참조판례대법원 2000. 5. 26. 선고 9931100 판결(2000, 150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6268 판결(2001, 1866)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배상금을 산정하면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연금전액에 상당한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의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중복지급금지의 취지에 부합된다.”라고 판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6268 판결)하여 그 등가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410717 판결

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법상의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 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6268 판결 참조),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연금을 받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데 이 경우 면

 

 

3개 문헌에서 인용

오선균,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조정제도 개선방안”, 勞動保險法硏究 1(2004.12) 120-159.

이기택,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그 나머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상당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정지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38(2001 하반기) (2002.06) 658-674.

서울행정법원 , 행정재판실무편람. 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