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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경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장해급여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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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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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산재보상]경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요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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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3 |
388 |
254 |
[중복장해 산재장해보상 장해등급조정]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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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371 |
253 |
[재해위로금 산재보상]근로자가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승인받고 치료를 받던 중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재해위로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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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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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중복장해 산재장해등급]손가락에 가중된 장해에 대하여 조정 및 준용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두815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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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332 |
251 |
[중복장해 등급조정 산재보상]양 손에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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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410 |
250 |
[산재보상 소멸시효중단]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경우,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4. 9. 24. 선고 2003구단6101 판결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각공2004.12.10.(16),1720]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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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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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흉터 산재보상]파이프를 들고 이동하던 중 건물 2층 비계에 걸쳐있던 각목이 떨어지면서 원고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는 바람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안면부 열상’, 대구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누126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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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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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산재보상]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에서 정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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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332 |
247 |
[산재보상 유족급여공제]산재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이 그 유족에게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4누10717 판결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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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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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일시금반환]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령방식을 일시금 반·연금 반 방식으로 선택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조건으로 수령방식을 전액 연금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두13700 판결 [유족급여지급방식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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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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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치료비 산재보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 산재요양승인결정 전까지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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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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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산재보상]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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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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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산재보상]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재요양의 요건,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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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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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 산재보상]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대상자가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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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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