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
[포괄임금약정]승무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기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98904 임금 등 (가)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02.22 |
435 |
315 |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호의 적용범위가 위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대법원 2020도68 근로기준법위반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2.22 |
422 |
314 |
[산재사망보험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대법원 2021두456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2.22 |
432 |
313 |
[통상임금]甲 주식회사의 급여세칙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의 명절상여를 지급하되,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용대상 기간 동안 근무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甲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임금〕
|
관리자 |
2022.02.08 |
431 |
312 |
[자살보험금 산재보상]업무수행 중의 추락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발생한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관리자 |
2021.12.04 |
344 |
311 |
[근로자보호의무 사용자배상책임]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손해배상(산)〕
|
관리자 |
2021.10.14 |
445 |
310 |
[통상임금]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인상 소급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임금〕
|
관리자 |
2021.10.14 |
346 |
309 |
[급사 과로와스트레스사망 산재보상]출근 후 09:54경 동료 직원과 함께 약 10분 동안 약 5㎏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후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Cardiac Tamponade)’로 사망,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관리자 |
2021.09.29 |
353 |
308 |
[급성심근경색사망 업무상재해]교회축구모임에서 축구하던중 흉통을 호소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사망했다고 인정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479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관리자 |
2021.09.29 |
361 |
307 |
극심한 스트레스로 투신자살한 사건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6158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관리자 |
2021.09.29 |
305 |
306 |
[산재보상입증책임 업무상재해 증명책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 개정 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함)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
관리자 |
2021.09.13 |
343 |
305 |
[급성심장사 심장동맥경화증 스트레스 산재보상]경비원으로 근무하던중 의식을 잃은 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0경 사망,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로 추정, 서울행정법원 2021. 3. 11. 선고 2020구합60499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
관리자 |
2021.09.03 |
363 |
304 |
[급사 심근경색 스트레스 업무상재해]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단체교섭을 비롯한 각종 노사관계 관련 협의 업무를 수행중 토요일 오전 교회 축구모임에 참석하여 축구를 하던 중 갑자기 숨쉬기 힘들다고 흉통을 호소한 병원이송 이후 급사(급성심근경색)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479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관리자 |
2021.09.03 |
339 |
303 |
[뇌경색증 사망보험금, 업무상재해]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21:00경 쓰러져 병원 후송되었다. 경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전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 및 치료중 사망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21구합5125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
관리자 |
2021.08.30 |
353 |
302 |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 대법원 2018다270876 손해배상(산) (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08.26 |
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