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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9
첨부파일0
조회수
70
내용

[양도소득세]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515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

지 않는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3조 제4항 제1, 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

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

,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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