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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여성신체모양 성인용품]甲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9
첨부파일0
조회수
100
내용

[여성신체모양 성인용품]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46421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1]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속을 해치는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의미와 규정 취지

[3] 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

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구 관세

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

다고 한 사례

 

 

 

[1]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서 음란이란 사회통념

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

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

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회의 평균

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

가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

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종전의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성학대를 의미하

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실제의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포함되는바,

이유는 실제 아동청소년인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각종 매체물의 시청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

하려는 데 있다.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

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3] 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

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234조 제1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형상, 재질,

기능,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

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물품의 사용을 통

해 아동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위 물품은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

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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