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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영업권양도]호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甲 관리단과 위 호텔의 공중위생관리법상영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甲 관리단이 새로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면 乙 회사는 호텔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그 영업신고 명의를 새 위탁운영사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甲 관리단이 선정한 새로운 위탁운영사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영업권 양수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영업권양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7
첨부파일0
조회수
51
내용

[영업권양도]호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위 호텔의 공중위생관리법상영업자인 주식회사가 관리단이 새로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면 회사는 호텔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그 영업신고 명의를 새 위탁운영사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관리단이 선정한 새로운 위탁운영사 주식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영업권 양수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259565 판결 영업권양도

 

 

 

[1]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

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이 공중위생영업 양수인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자 지위 변경의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

생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지위승계신고과정에서 제출되는 영업자의 지

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의미 / 양수인이 실제 영업자 지

위승계신고를 마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자의 폐업신고 의사표시와 관련하

여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호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위 호텔의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자인 주식회사가 관리단이 새로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면 회사는

호텔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그 영업신고 명의를 새 위탁운영사로 변경하

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관리단이 선정한 새로운

위탁운영사 주식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영업권 양수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위 합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제3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약자인 관리단 역시 회사에 대하여 회사 앞으로 영업자 지위승계신

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1]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

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자를 위

한 계약에서 제3자는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

시한 때에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민법 제

539), 요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

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

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할관

이라고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고 한다)는 공

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 정한다. 3조의2 1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4

1항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며,

20조 제2항 제2호는 3조의2 1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

를 승계한 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1항 제3호는 법 제3조의2 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관할관청

이 양수인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양도인의 기존 영업수행권은

취소되고 양수인에게 새로운 영업수행권이 설정되는 공중위생영업자 지위

변경의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의 법률

효과 등을 종합하면 지위승계신고과정에서 제출되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지위승계 증명서류라고 한다)는 단순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사법적으로 이미 발생한 영업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의 폐업신고 의사표시를 갈음

하는 서면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관할관청은 지위승계

증명서류를 통하여 양수인의 영업승계 사실을 확인함과 더불어 양도인의 폐

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양수인의 지위승계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양수인이 실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마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자의 폐업신고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호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위 호텔의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자인 주식회사가 관리단이 새로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면 회사는

호텔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그 영업신고 명의를 새 위탁운영사로 변경하

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관리단이 선정한 새로운

위탁운영사 주식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영업권 양수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위 합의는 회사가 위 호텔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 지

위승계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신고절차에 대한 회사의 협력의무를 정

하고, 그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 이행청구권을 회사에 귀속시키

기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3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요약자인 관리단 역시 회사에 대하여 회사 앞으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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