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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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주의의무]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 특히 환자가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담당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손해배상(의)〕
- 작성일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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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2
[의사의 주의의무]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 특히 환자가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담당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손해배상(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담당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
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
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
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
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
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담당 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환자의 건강유지와 치료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담당 의사가 바
뀌는 경우 나중에 담당할 의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
를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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