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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2250 판결 〔부당이득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첨부파일0
조회수
67
내용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242250 판결 부당이득금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19조 제1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는 업무의 범

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19조 제2),

국가철도공단이 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 범위 안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19조 제3).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

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

을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1)’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2)’ 등을

명시하였고,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는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1)’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급 및 관리(9)’ 등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가철도공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내용

에 국가철도공단의 설립목적 및 대행 업무의 내용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국가

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철

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업무와 함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와 별도로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등을 위한 부동산

의 취득관리업무 담당자로서 그 사업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권한과 함

께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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