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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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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 상금이 지급된 경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첨부파일0
조회수
89
내용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

상금이 지급된 경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255607 판결 손해배상()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

상금이 지급된 경우,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

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

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

었다면,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

,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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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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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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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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