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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명칭사용금지]비법인사단이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한 다른 비법인사단 등을 상대로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첨부파일0
조회수
82
내용

[명칭사용금지]비법인사단이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한 다른 비법인사단 등을 상대로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249995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1] 비법인사단이 인격권의 주체로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비법인사단의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나 보편적 성질을 가리키는 용

어 등 일반적인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명칭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다른 비법인사단 등이 특정 비법인사단의 명칭과 같거나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비법인사단이 자신의 명칭을 사

용하여 권리를 침해한 다른 비법인사단 등을 상대로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

구할 수 있는 요건

 

 

 

[1] 성명권은 개인을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인 이름에서 연유되는 이익을 침해받

지 않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 아래 둘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 비법인사단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므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명칭이 타인에 의해 함부로 사용되지 않

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비법인사단의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나 보편적

성질을 가리키는 용어 등 일반적인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정 비법

인사단이 그 명칭을 상당한 기간 사용하여 활동해 옴으로써 그 명칭이 해당

비법인사단을 표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면 비법인사단은 그 명칭에 관

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 보

호는 다른 비법인사단 등(이하 타인이라고 한다)이 명칭을 선택하고 사용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타인이 특정 비법인사단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

지 여부는 특정 비법인사단과 그 명칭을 사용하려는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

리의 침해 여부는 타인이 사용한 명칭이 비법인사단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하

다는 사정과 그 유사성 정도, 비법인사단이 명칭을 사용한 기간, 비법인사단

이 사회 일반이나 그의 주된 활동 영역에서 명칭의 주체로 알려진 정도,

인이 비법인사단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일반 또

는 비법인사단과 교류하거나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타인을 비법인사단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또는 오인혼동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의 내용, 비법

인사단과 명칭을 사용하려는 타인 사이의 관계, 타인이 비법인사단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게 된 동기나 경위 또는 그 필요성, 외부 사람에게 타

인을 비법인사단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거나 비법인사단의 사회적 평가

를 훼손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인격권은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

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나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

므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비법인사단 등(이하

타인이라고 한다)이 비법인사단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비법인사단의 명칭

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그러한 침해행위가 계속되어 금

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비법인사단의 권리 구제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침해행위 금지로 보호되는 비법인사단의 이익과 그로 인한 타인의 불

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비법인사단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비법인사

단은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한 타인을 상대로 명칭 사용의 금

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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