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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관리의계산]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추심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첨부파일0
조회수
74
내용

[관리의계산]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294179 판결 추심금

 

 

 

민법 제9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의 계산의 의미 /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

을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

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재산 관

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

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친권자) /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

구권을 자녀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친권자는 자녀가 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민법 제916

),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923조 제1). 여기서 관리의 계산이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던 기

간의 그 재산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결산하여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과 그 액수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친권자의 위와 같은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 684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친권자는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계산 결과를 보고하고, 자녀에게 귀속되

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

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

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나, 친권자가 자신의 자력으로는 자녀

를 부양하거나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경우, 친권자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

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위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

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

하여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친권자에게 있다.

친권자의 위와 같은 반환의무는 민법 제923조 제1항의 계산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응

하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

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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