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관리의계산]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추심금〕
- 작성일
- 2023.01.12
- 첨부파일0
- 조회수
- 85
[관리의계산]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추심금〕
민법 제9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의 계산’의 의미 /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
을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
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재산 관
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
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친권자) /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
구권을 자녀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친권자는 자녀가 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민법 제916
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923조 제1항). 여기서 ‘관리의 계산’이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던 기
간의 그 재산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결산하여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과 그 액수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친권자의 위와 같은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조, 제684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친권자는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계산 결과를 보고하고, 자녀에게 귀속되
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
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
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나, 친권자가 자신의 자력으로는 자녀
를 부양하거나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경우, 친권자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
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
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위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
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
하여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친권자에게 있다.
친권자의 위와 같은 반환의무는 민법 제923조 제1항의 계산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응
하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
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