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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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간죄]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 작성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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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간죄]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의 의미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의 의미와 판단 기준 / 특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
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이용하여’의 의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
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
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
1994. 1. 5.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은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 및 추행을 처벌하고 이를 비친고죄
로 규정하였고(제8조), 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된 법률에서 정신상
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 등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따로 분리하기 위해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이후 몇 차례 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유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는데, 특히 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6조 제4항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
행죄의 구성요건에 ‘항거불능’ 이외에 ‘항거곤란’도 추가하여 구성요건을 완
화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의 경과와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서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란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와 같은 의미로서 ‘신체
적인 기능이나 구조 등 또는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
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고, ‘신체적인 또는 정
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이란 신체적인 또는 정
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
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
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
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
특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
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함께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
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
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용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
에 편승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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