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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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말하는 ‘누설’의 의미 및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작성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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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말하는 ‘누설’의 의미 및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말하는
‘누설’의 의미 및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
찰서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가 개
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
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
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제
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
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
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
2023. 1. 1. 판례공보
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
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
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
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11조의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
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2항, 제11조 위반죄와 비교하여 범행주체가 다르고 ‘누설’에 부당한
목적이 삭제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 구성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누설행위의 주체는 ‘개인정보
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그 대상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 점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
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
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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