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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거부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 /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의 공범에 대하여 같은 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첨부파일0
조회수
104
내용

[역학조사거부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 /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의 공범에 대하여 같은 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729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

 

 

 

[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

/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

자나 그의 공범에 대하여 같은 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

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 국민

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그중에서도 특히 형벌에 관

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형벌법규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

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

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으

므로, 불명확한 규정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

야 한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18

조 제3항에서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

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2), 고의적으

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3)를 금지하고, 79조 제1호에서 제18

3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2조 제17호에서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18조 제1, 2항과 제29조에서 역학조사의 주체,

, 내용, 방법을 정한 다음, 18조 제4항에서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일

반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의한 활동을 말하고, 여기에는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활동이 포함

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

. 따라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요소에 해당하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

3항의 역학조사,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의 정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

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 2항과 제29,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

의 위임을 받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주체,

, 대상, 내용, 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뜻하는 거부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의 공범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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