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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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사기〕
- 작성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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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사기〕
[1]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
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가 제기되
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
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
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
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되는지 여
부(적극)
[1]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
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
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
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
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
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
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
로서(제1조),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
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특정사기범죄 등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
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
⋅추징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
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2항). 한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는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 등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피해자 등에
게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을 포함한 여러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이러한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원칙과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 목
적,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허용하는 범죄를 특정범죄로 한정하
면서 피해자 등에 대한 환부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
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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