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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인감도장에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해놓고 제3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경우에, 제3자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예금주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예금주를 사칭한 다음에 인감을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예금주의 행위가 제3자 및 다른 불법행위자들의 사기행위로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2
첨부파일0
조회수
297
내용

인감도장에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해놓고 제3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경우에, 제3자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예금주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예금주를 사칭한 다음에 인감을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예금주의 행위가 제3자 및 다른 불법행위자들의 사기행위로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231224 판결예금


[판결요지]

이 인감도장에 은행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하여 놓았고 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데,등과 공모하여 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로 하여금 을 사칭하도록 하여 명의의 예금통장을 재발급받아 인감을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이 다른 사람에게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일이 있다거나 인감도장에 비밀번호를 표시해 두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등이 사기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오히려 위 사기행위는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보일 뿐이므로 은행이 입은 손해와 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의 행위가 등의 사기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은행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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