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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 규정에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 설정을 통하여 펀드 설정 당시를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거나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자산운용회사인 甲주식회사가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2
첨부파일0
조회수
381
내용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 규정에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 설정을 통하여 펀드 설정 당시를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거나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자산운용회사인 甲주식회사가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는데,甲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乙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乙이 수익증권에 기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乙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한 사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25695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1] 자산운용회사인 주식회사가 설정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신탁약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과 시공사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등의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회사는 신탁약관 규정에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 설정을 통하여 펀드 설정 당시를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거나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자산운용회사인 주식회사가 설정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신탁약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과 시공사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등의 규정이 있는데,회사가 운용제안서 등을 작성하면서 이른바 가정적 주거분양방법에 따라 담보설정부지에 대한 현재가치를 평가하였던 사안에서,가정적 주거분양방법은 신탁약관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4]자산운용회사인 주식회사가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는데,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이 수익증권에 기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1]자산운용회사인 주식회사가 설정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신탁약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과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등의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위 신탁약관의 규정 취지는 자산운용회사인회사가 부동산 관련 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사업시행사의 신용위험에 대비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이때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이 어떠한 경우에나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펀드를 설정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또는 지급능력이 있는 시공사의 보증이 확보되어야 하며,특히 위 펀드의 경우 사업시행사와 보증인이 부도났을 경우 궁극적으로 사업부지에 관한 담보에 의하여만 채권의 보전이 가능하므로,회사로서는 신탁약관 규정에 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 설정을 통하여 펀드 설정 당시를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거나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자산운용회사인 주식회사가 설정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신탁약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과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등의 규정이 있는데,회사가 운용제안서 등을 작성하면서 부동산을 개발하였을 때 예상되는 총 매매가격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 토지의 현재가치로 보는 가정적 주거분양방법에 따라 담보설정부지에 대한 현재가치를 평가하였던 사안에서,자금대여 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신탁약관의규정 취지는 자금을 차용한 사업시행사가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마쳤을 경우뿐만 아니라 개발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부도가 났을 경우의 신용위험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부동산을 개발하였을 때 예상되는 총 매매가격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 토지의 현재가치로 보는 가정적 주거분양방법은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자산운용회사인 회사로서는 담보설정부지의 평가방법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가정적 주거분양방법이라면,그 평가방법의 부적절성을 확인하고 담보설정부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사례.

[3]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이러한 손해의 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원고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

[4]자산운용회사인 주식회사가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는데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수익증권에 기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금원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상환받을 수 있는 금원이 얼마인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아닌 이 부담하므로,원심으로서는 그 금원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하여 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심리하여 그 액수 상당을 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이 수익증권에 기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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