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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중도금대출이자 손해배상]아파트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甲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4
첨부파일0
조회수
538
내용

[중도금대출이자 손해배상]아파트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


부산지법 2017. 8. 16. 선고 201649464 판결 손해배상(): 확정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은 에게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준공승인 당시는 물론이고 입주지정 개시일까지도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 점, 일부 하자는 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간단한 사후 조치들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은 객관적으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의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조합이 분양계약에 따라 대납하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조합은 에게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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