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대지사용권]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이 그 신탁계약에서 정한 소멸사유 발생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9
첨부파일0
조회수
261
내용

[대지사용권]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이 그 신탁계약에서 정한 소멸사유 발생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4227492 사용료 () 파기환송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이 그 신탁계약에서 정한 소멸사유 발생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125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지사용권은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은 더 이상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15158 판결 등 참조).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었고, 그 신탁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로 현재 피고들에게 대지사용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지사용권 소멸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