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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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 사건
- 작성일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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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 사건
대법원 2017도8118 공직선거법위반 (카) 상고기각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 사건]
◇1.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 2.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그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가 단독으로 그 주체가 될 수 있는지(소극), 3. 그러한 자가 ‘투표할’ 목적을 가진 그 타인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적극)◇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서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그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투표할 목적을 가진 그 타인과 공모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출마할 국회의원 선거구에 있는 주소지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가족들을 전입시키는 허위의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들어 ① 피고인을 단독범으로 하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투표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② 다만 피고인이 ‘투표할’ 목적을 가진 피고인의 가족들과 공모하여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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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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