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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위반]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9
첨부파일0
조회수
219
내용

[공직선거법위반]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 사건

 

대법원 20178118 공직선거법위반 () 상고기각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 사건]

 

1.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 2.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목적으로 그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가 단독으로 그 주체가 될 수 있는지(소극), 3. 그러한 자가 투표할목적을 가진 그 타인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적극)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서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 투표할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목적으로 그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투표할 목적을 가진 그 타인과 공모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출마할 국회의원 선거구에 있는 주소지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가족들을 전입시키는 허위의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들어 피고인을 단독범으로 하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투표할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이 투표할목적을 가진 피고인의 가족들과 공모하여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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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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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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