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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 및 채권중도매매의 경우 이자소득의 발생이 의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9
첨부파일0
조회수
264
내용

[법인세부과처분취소]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 및 채권중도매매의 경우 이자소득의 발생이 의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대법원 201422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일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 및 채권중도매매의 경우 이자소득의 발생이 의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매도에 따른 채권의 처분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61조 제5항에 따라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소극), 2. 원고가 전환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 2항에 따라 원고가 위 사채를 보유한 기간 동안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4조 제3항 제2호 등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도 같은 취지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 또는 그 채권의 매도에 따른 처분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이미 소멸하였다면, 이는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성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원칙적으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원천징수제도의 특성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본 관련 규정에서는 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채권의 액면가액 × 보유기간 × 적용이자율의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해 획일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의 총액에 대한 원천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은 채권이 타인에게 매도되는 시점에 이 사건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해당 채권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채권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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