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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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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사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30
첨부파일0
조회수
673
내용

[가설건축물]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사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35116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 상고기각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공사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업자들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및 철거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사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더 이상 공사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추가된 처분사유와 대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권자의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당초의 처분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하였고 법원이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하기에 이른 경우,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1.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더 이상 공사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유는 대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권자의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1575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철거명령(시정명령)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불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토지 공유자 전원의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연장신고의 수리를 반려한 사안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대지사용승낙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는 없고, 공사의 종료에 따라 연장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처분사유를 소송에서 새로 추가할 수는 없으며,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의무자가 한 정당한 신고를 행정청이 위법하게 반려하여 법원이 이를 취소하기에 이른 이상,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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