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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건축법위반]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같은 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2
첨부파일0
조회수
392
내용

[건축법위반]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같은 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13982 판결 건축법위반

[1]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같은 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교회는 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4항은 양벌규정으로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2]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교회는 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은 무허가 증축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람으로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구 건축법 제112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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