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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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장애연금 장애인등록 안면장애인 추형장애인]얼굴 등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후 전신으로 번져 백반증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을 받은 甲이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백반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안, 대전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누10231 판결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 작성일
-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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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장애연금 장애인등록 안면장애인 추형장애인]얼굴 등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후 전신으로 번져 백반증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을 받은 甲이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백반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안, 대전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누10231 판결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누10231 판결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확정
판시사항
얼굴 등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후 전신으로 번져 백반증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을 받은 甲이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백반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안에서, 甲은 안면부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인한 안면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얼굴 등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후 전신으로 번져 백반증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을 받은 甲이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백반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한 사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장애등급판정기준 제1장 제1항 목적)이므로 백반증이 장애인복지법의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해석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의하면 안면장애인은 안면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백반증의 경우에도 안면부위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은 안면부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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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판근)
피고, 항소인
보령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14. 2. 12. 선고 2013구합1807 판결
변론종결
2014. 5.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외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8.경 얼굴 등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후 같은 증상이 전신으로 번져 중앙대학교병원 등에서 백반증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11. 21. 안면장애 4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을 하였고, 2년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 2009. 2. 6. 안면장애 3급, 2011. 2. 24. 안면장애 3급의 재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14.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장애등급 위탁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정도심사를 요청하여 통보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2013. 2. 5. ‘백반증은 탈색소성 질환으로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한 후 2013. 2. 7. 원고에게 위 장애등급 재판정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12. 피고로부터 같은 이유로 ‘장애등급 외’ 판정결과에 변동이 없음을 통보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정도로 안면부에 심한 백반증을 앓고 있고,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더 이상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백반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등급을 ‘등급 외’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고시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 소실 및 그로 인한 멜라닌의 소실에 의해 나타나는 탈색소 질환이고 색소침착저하증(또는 저색소침착증, hypopigmentation)의 일종으로 분류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미상임
○ 색소침착(pigmentation)은 일반적으로 피부과에서 ‘피부의 색소(colouring)’, ‘색소가 생기는 현상’, ‘과다색소침착(hyperpigmentation)’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색소의 저하를 의미할 경우에는 ‘hypopigmentation(색소침착저하증, 저색소침착증)’으로 사용함
○ 백반증 병변이 얼굴, 목, 손 등의 노출부에 있는 경우 비노출부에 있는 경우보다 증상을 제외한 감정, 기능 척도에서 유의하게 삶의 질 손상이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백반증이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을 주지는 않지만 환자의 정서적 측면,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안면부의 백반증이 있을 경우 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고 여겨지나 백반증이 있다고 장애라고 바로 판정할 수는 없고,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여 함
2) 당심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원고는 2003. 11. 20., 2004. 1. 13.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탈색을 위한 레이저 치료를 시행함. 2003년 이전 서울대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받았으나 과거 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진료경과는 확인할 수 없음
○ 백반증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며 유전적 소인, 영양상태, 화상이나 외상 등의 외부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후 자가면역기전에 의해 멜라닌 세포가 파괴된다고 생각함. 원고는 청소업무라는 직업상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되었으므로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 중요한 발병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함
○ 백반증은 멜라닌색소를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80% 이상의 광범위한 침범이 있는 경우 멜라닌색소를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보다는 탈색치료가 더 미용적으로 합당함. 원고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2차례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탈색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개선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색소를 파괴하여 미용적으로 덜 흉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었음
○ 백반증은 피부과 영역의 난치성 질환 가운데 한가지로 완치는 드물고 가능한 악화방지를 위해 경과를 조절하고 있음. 유전적인 소인이 크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전신의 색소가 소실되기도 하는데 원고는 이에 해당됨
○ 원고의 경우 현재로는 매우 광범위하여 개선시키기 위한 치료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노력과 비용 대비하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당심 법원의 보령아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원고의 병명은 백반증이고 주요증상은 얼굴 및 전신 피부의 부분적 색소결핍
○ 원고는 2001. 5. 2.부터 2004. 2. 2.까지는 내복약 약물치료를 하다가 3차 진료기관으로 전원. 2008. 4. 25.부터 2014. 5. 8.까지는 3차 진료기관에서 치료 후 내복약 및 외용약 처방전을 가지고 본원으로 전원와서 현재까지 치료중
○ 원고는 치료기간 동안 특별한 증상의 호전은 없고 원래 광범위한 경우 약물치료만으로 완치가 어려우며 약간의 호전이 있다가도 다시 재발하는 질병임. 14년간 치료하였으나 더 이상의 호전은 없는 것으로 미루어 향후로도 개선가능성은 별로 없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라. 판단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 [별표 1]에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장애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는 제1항 [별표 1]에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를 마련하면서 제2항에서 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고시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과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장애등급판정기준 제1장 제1항 목적)이므로 백반증이 장애인복지법의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해석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장애등급판정기준 제2장 제13항의 안면장애 판정기준에 의하면 안면장애에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는 것이나, 위 안면장애 판정기준은 안면장애를 판정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 위와 같은 경우로 안면장애의 유형을 한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의하면 안면장애인은 안면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백반증의 경우에도 안면부위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색소침착(pigmentation)이 일반적으로 피부과에서는 ‘과다색소침착(hyperpigmentation)’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장애등급판정기준상의 ‘색소침착’은 인체 내 멜라닌 색소가 비정상적으로 증식되어 나타나는 경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색소의 변화 즉 색소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색소침착 저하증(또는 저색소침착증, hypopigmentation)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백반증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백반증이 얼굴, 목, 손 등 노출부위에 있는 경우 감정, 기능 척도에서 유의하게 삶의 질 손상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고, 특히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환자의 정서적 측면,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점, ⑥ 원고의 경우 백반증이 얼굴, 상반신, 팔 등에 퍼져 있고, 특히 안면부의 경우 백반증이 나타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혼재된 모습이 전반적으로 뚜렷하며, 여름철에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등 이를 화장 등을 통해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1991년경 백반증이 발병된 이래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백반증 증상이 치료되지 않았고,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앞으로도 증세가 호전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⑦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백반증으로 안면장애 판정을 받고, 안면장애 4급(2006년), 안면장애 3급(2009년), 안면장애 3급(2011년)의 장애등급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현재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중 안면장애인 제3급(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에 해당하는 정도의 안면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안면부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안면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재판장
판사
이승훈
판사
김성훈
판사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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