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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주식거래 법인세]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두49525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2
첨부파일0
조회수
161
내용

[주식거래 법인세]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49525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상고기각


대법원 201649525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상고기각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1. 법인에 대한 주식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약 13개월이 지난 뒤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자본감소에 관한 주총결의일인지, 주주가 주식양도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날인지 여부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27091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의 하나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고, 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그 수입시기가 도래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인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득의 수입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사업의 원천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같은 날 취득하면서 그 처분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원고가 매도한 위 토지의 매수인이 양도주주들 중 한 명인 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소규모 비상장 회사로서 주주들이 모두 대표이사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었고 설립 이래 한 번도 주주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고가 전체 주식의 49.8%나 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13개월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와 양도주주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이 사건 주식의 향후 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까지 기간이 13개월로 장기이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그만큼 자본 감소가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주총결의일인 2012. 4. 5.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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