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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과 자살보험금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군인이 우울증 혹은 군대내 폭행 폭언 왕따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8
첨부파일0
조회수
246
내용

[군인자살과 자살보험금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군인이 우울증 혹은 군대내 폭행 폭언 왕따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동시에 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제도적 취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와 같이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및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다.

 

 

3.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군인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46994 판결 등 참조). -직접적인 인과관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 군경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 [별표1] 15호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보상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요건과 범위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단66332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상당인과관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보훈보상대상자 판단기준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이라 함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이 때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자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살자 본인을 기준으로 그가 받은 가혹행위 등의 정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자살자에게 미친 긴장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기간,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자살자의 신체조건과 정신상태,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내지 가족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구합104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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