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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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대법원 2018다244631 임금 (마) 상고기각
- 작성일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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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대법원 2018다244631 임금 (마) 상고기각
대법원 2018다244631 임금 (마) 상고기각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1다37858 판결 등 참조).
피고(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보장시간제 약정’이라 한다)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았고, 원심 역시 원고들의 이러한 산정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았음.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른 보장시간이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음. 대법원은 앞서 든 법리를 전제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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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뇌경색증과 불안정협심증을 앓고 있고, 사망 2달전 심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피보험자가 폭염으로 인하여 밭 부근에서 넘어져 사망한채 발견된 사건에서 손해보험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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