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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연대보증인 채무 구상금]수인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16435 구상금 (나)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1
첨부파일0
조회수
154
내용

[연대보증인 채무 구상금]수인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9216435 구상금 () 상고기각

 

대법원 2019216435 구상금 () 상고기각

 

[수인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그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 차액만큼 감소한다.

연대채무자 중 1인인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전체 채무액 386,743,198원 중 234,620,465원을 면제받았는데, 면제되고 남은 채무 152,122,733원이 피고의 부담부분 116,022,959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6

[폭염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뇌경색증과 불안정협심증을 앓고 있고, 사망 2달전 심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피보험자가 폭염으로 인하여 밭 부근에서 넘어져 사망한채 발견된 사건에서 손해보험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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