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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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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95다1621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공1995.10.15.(1002),339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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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
내용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6202,951621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1995.10.15.(1002),3395]

 

 

 

 

판시사항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판결요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 664

 

 

참조판례

 

 

대법원 1993.3.26. 선고 9114116 판결(1993,1280)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이종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이영섭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5.2.17.선고 945953(본소),6000(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각 건물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수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본소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 귀속됨을 전제로 한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현재 점유중인 원심판결 별지목록 1기재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으로서 위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피고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위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한대로 건물이 완공된 후인 1987.5.29.자 약정에 의하여 도급인이 피고에게 위 건물 등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여 그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 등 건축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위 건물 등을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외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위 공사대금 채권이나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그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의연히 위 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약정에 의해서 위 건물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전제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반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지창권

 

 

주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신성택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판시사항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판결요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 664

 

 

참조판례

 

 

대법원 1993.3.26. 선고 9114116 판결(1993,1280)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이종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이영섭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5.2.17.선고 945953(본소),6000(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각 건물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수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본소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 귀속됨을 전제로 한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현재 점유중인 원심판결 별지목록 1기재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으로서 위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피고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위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한대로 건물이 완공된 후인 1987.5.29.자 약정에 의하여 도급인이 피고에게 위 건물 등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여 그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 등 건축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위 건물 등을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외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위 공사대금 채권이나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그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의연히 위 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약정에 의해서 위 건물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전제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반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지창권

 

 

주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신성택

 

 

 

소송경과

인천지방법원 1995.2.17. 945953

대법원 1995.9.15. 9516202,9516219

 

 

6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08. 5. 30. 200798 결정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8713 판결

0 판결(1993, 9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23821 판결(1995, 2777) /[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289 판결(1993, 153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6202, 16219 판결(1995, 3395)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192611 판결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395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공사 중인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에 의한 유치권을 가질 수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895719 판결

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6202, 951621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2006. 8. 2.

대전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25475 판결

참조판례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6202, 16219 판결(1995, 33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8가합130349 판결

채권을 위하여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55. 12. 15. 선고 4288민상136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6202, 951621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유치권을 행사하던 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8 주식회사

 

 

24개 문헌에서 인용

권용두, “민법상 유치권의 채권과 물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2권 제1(2019. 6.), 83-124.

이현석, “유치권과 점유 -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제17권 제4(2017. 12.), 157-180.

박득배,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언”, 법과정책연구 제17권 제2(2017. 6.), 167-195.

김영희, “건물신축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대상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211978 판결 관련판결 대법원 2011.08.25. 선고 200967443,67450 판결 -”, 토지법학 제33권 제1(2017. 6.), 1-65.

이성진,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 및 유치권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219142 판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9권 제2(2016. 4.), 143-166.

남준희,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대상판결”, 동북아법연구 제3권 제2(2009. 12.), 541-567.

이상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70763 판결)”, 토지법학 제26권 제1(2010. 6.), 77-109.

박용석,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에 관하여”, 법학연구 제48권 제2(2008. 2.), 219-242.

이상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土地法學 26-1(2010.06) 77-109.

박상언, “抵當權 設定後 成立留置權效力 : 競賣節次에서의 買受人對抗可能性中心으로”, 民事判例硏究 32(2010.02) 333-408.

이동진,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民事法學 49-1(2010.06) 49-88.

배용준, “留置權成立要件으로서의 牽連關係 留置權不可分性”, 民事判例硏究 31(2009.02) 157-210.

황태효, “留置權에 있어서의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牽連關係 留置權不可分性”, 判例硏究 20(2009.02) 385-422.

박용석,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에 관하여”, 法學硏究 482(58) (2008.02) 219-242.

최명구, “유치권과 저당권의 경합”, 民事法學 42(2008.09) 709-742.

박영목,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범위 : 수급인의 유치권을 중심으로”, 安岩法學 27(2008.09) 231-264.

송명호, “도급계약에 의해 신축된 건물의 분양ㆍ임대와 관련된 민사적 법률문제”, 人權正義 369(2007. 5) 123-146.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民事法學 38(2007.09) 211-250.

강태성,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 및 유치권소멸사유”, Jurist 410: 20062(통권 410) : 로스쿨(물권법)(v.2006-2) 442-446.

강태성, “유치권의 성립요건로서의 점유 및 유치권의 효력”, Jurist 410: 20062(통권 410) : 로스쿨(물권법)(v.2006-2) 452-456.

엄동섭, “留置權成立要件 : 牽連性”, 考試界 5011(585) (2005.11) 18-30.

박종원, “建設都給契約에 의한 旣成部分과 이에 대한 土地買受人撤去”, 法學硏究 19(2005.10) 113-134.

공순진,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 東義法政 21(2004.08) 1-26.

염규석, “留置權에 있어서 몇 가지 問題點”, 慶北大法學 2(1998.04) 55-76.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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