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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대물변제]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약속어음금] [공1995.10.15.(1002),339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30
첨부파일0
조회수
73
내용

[대물변제]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3371 판결 [약속어음금] [1995.10.15.(1002),3394]

 

 

 

 

판시사항

 

 

. 대물변제의 효력 발생 요건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

 

 

판결요지

 

 

.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466/ . 민법 제449, 105

 

 

참조판례

 

 

. 대법원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1984,1279), 1987.10.26. 선고 86다카1755 판결(1987,1778) / . 대법원 1990.2.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1990,633), 1993.6.8. 선고 9219880 판결(1993,1992), 1994.2.8. 선고 9350291 판결(1994,1009)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일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2.10. 선고 9448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소외 이성원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2점에 대하여

 

원심이 1993.9.13. 원고와 소외 이성원 사이에,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금 50,000,000원으로 확정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어음채무도 그 액수로 감축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일부 표현에 미흡한 점은 있지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주채무 감축 약정의 효력 및 승낙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3점에 대하여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65.9.7. 선고 631389 판결 ;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소외 이성원 사이에 판시 회원권의 양도 약정만 있을 뿐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변제에 갈음하여 판시 보증금반환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졌다 볼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대물변제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겼다고 할 수 없고, 위 회원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합동사무소가 인증한 문서까지 작성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물변제의 효력과 공정증서의 효력, 자백과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지창권

 

 

주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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