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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실기에 중점을 두는 예고들의 특성과 학교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0
첨부파일0
조회수
69
내용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실기에 중점을 두는 예고들의 특성과 학교마다
과수가 다른 예고의 특성을 무시하고, 어떤 기준으로 3과만 분리 산출하게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직업군이 계속 생겨나고, 예술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는 현 시대에 학교 교육도 다양하고 끊임없이 발전 되어야 할
시대에 굳이 3과로 한정지으려는 이유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논의 되는
대학입시도 중3부터 적용되는데, 학교측 홍보여부 부터 강하게 단속한 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의 의도가 실기 하는 아이들끼리의 내신
경쟁을 유도 하는 것이라면, 3과가 아니라 전체통합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꼭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5-09 교수학습평가과
교과학습의 평가는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195호, 제243호)에 의거하여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 훈령 상에서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처리 시 성적
산출을 위한 수강자 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 수도 포함)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수와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훈령 상 수강자 수는 최근에 변경된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의 특성 및 방향 따라 규정되어 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나이스 시스템은 학과 수에 대한 제한 없이 단위수를 다르게 편성하는 경우
단위수별로 성적 산출이 가능하며, 단위수(이수단위)는 교육과정 총론 및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의 ‘학생 평가 관련 지침 준수 철저 요청’은 특정 교육청의 소속
학교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제7조(장학지도)에 따라 공사립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바, 시도교육청이 예술 고등학교의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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