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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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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학생이 2018년 9월 20일자로 A학교에서 B학교로전학을 갔습니다. A학교에서 B학교로 송부한 생활기록부를 B학교에서 검토하던 중 2017학년도 창의적체험활동 중 한 영역의 이수시간이 누락된 것이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정정한 후 B학교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0
첨부파일0
조회수
149
내용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학생이 2018년 9월 20일자로 A학교에서 B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A학교에서 B학교로 송부한 생활기록부를 B학교에서 검토하던 중 2017학년도 창의적체험활동 중 한 영역의 이수시간이 누락된 것이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정정한 후 B학교로
송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B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접수 후 A학교에 누락된
항목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그 자료를 근거로 생활기록부를 정정해야 하나요?



2018-10-19 교수학습평가과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내용에 대한 정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43호) 제19조(자료의 정정) 제2항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의 담임교사가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정정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 학적을 두고 있는 학교(전입교)에서 입력 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담임교사가 정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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